봉담휴 2018.01.11 17:26

안녕하세요..

저희는 아파트관리사무소입니다. 올해 5월 29일 부터 시행되는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1. 2017년 8월 9일에 입사하신 과장님이 계시는데 2017.8.9~2018.8.8일이 1년이 됩니다. 그럼 연차 11개가 발생하면서 1년이상되니까 15개가 발생되서 최대 26일치 연차수당이 발생되는건가요? 11개 수당은 어느싯점에서 수당으로 지급해야 되는가요?

2. 2018년 6월 30일에 퇴사를 하신다면 연차 발생 15개를(8할이상근무) 수당으로 지급하고 퇴직금산정시 연차를 11개가 들어가야 하는건가요?

아니면1달만근해서 발생된 10개를 퇴직금 산정시 들어가야 하는건가요?

3. 2018년 8월 30일에 퇴사하신다면 연차수당을 26개를 지급하고 퇴직금 산정시 연차를 11개가 들어가야 하는건가요?

4.2018년 5월 29일 이후 입사한 신입사원부터 적용하는건가요> 아니면 2018년 5월 29일까지 1년 미만 입사자들도 해당사항이 있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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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22 20: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당시의 조건을 변경할 경우는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또한 취업규칙을 변경할 경우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는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급여산정의 과정에서 기준이 들쭉날쭉하는 경우는 사실상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무효가 되며, 근로자는 이에 대한 차액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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