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미 2018.01.10 14:20
연재하시는 노동 분쟁 관련 블로그에서 올려주신 좋은 정보를 보고 연락 드립니다.

 

저는 지난 1월2일, 3년간 근무해온 회사의 사장께서 소속된 사업부의 실적부진에 대한 책임과 업무태도를 문제삼는 이메일을 보내왔고 (첨부), 이틀 후 구체적인 상의를 드리러 찾아가니, 구두로 업무정지와 한달기간이라는 해고예정을 하였습니다.

실적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할 정확한 기준과 개인 목표도 없었으며, 승인받은 휴가를 간 태도를 문제삼아 맏은 업무에서 배제시키고, 또한 어떠한 서면 통보없이 회사에 나오지 않아도 된다고 구두 해고를 하였습니다.

 

이 후 1월8일, 직속상관인 해당부서 본부장님께 카톡으로 인수인계를 준비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면담을 하여 원칙에 따른 평가와 필요하다면 서면으로 인사 조치를 요청하였습니다. 현재는 출근 및 업무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에,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지 상담 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20 13: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업무정지와 해고통보는 사실상의 징계로 보여지며, 근로기준법에서는 해고나 전직, 징벌등을 정당한 이유없이 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징계는 원칙적으로 취업규칙등에 명시한 징계절차를 밟아야 하며(기본적으로 소명기회 제공)또한 해고의 경우도 서면통보가 의무이기 때문에, 구두로 통보한 해고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객관적인 기준이 없는 징계 및 해고는 부당징계, 부당해고의 가능성이 농후하며 사유, 절차, 양정의 합리성 모두를 잃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아직은 구두상으로의 통보만 있었기 때문에 추후 번복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이므로 사실상 해고가 된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기 위해서 회사가 징계 및 해고의 근거로 제시하는 자료를 모두 취합하시는 것이 좋고, 해고되는 날까지 쉽진 않으시겠지만 트집잡힐 행위는 삼가하시는게 좋겠습니다.

    노동관련 각종 법령과 정책에 관한 정보,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테스트 1 2018.01.11 140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1 2018.01.10 160
근로시간 근로시간 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18.01.10 374
기타 야식 금액 산정 1 2018.01.10 186
최저임금 2017,2018실업급여,최저임금미달,사대보험 문의 1 2018.01.10 1541
임금·퇴직금 격일제 맞교대 근로자 임금 및 근로시간 계산 1 2018.01.10 4233
휴일·휴가 중도 입사자 연차 계산 문의 * 회계연도 기준 1 2018.01.10 2927
» 해고·징계 정리해고를 예정한 보직해임 및 업무정지 1 2018.01.10 414
기타 연차수당을 지급 받을수 있는지? 1 2018.01.10 138
최저임금 감단직 2교대 최저임금이 대체 얼마인가요? 1 2018.01.10 2351
기타 실업급여 1 2018.01.10 86
근로계약 삭제 1 2018.01.10 177
해고·징계 세습경영에 의한 부당해고(부당발령) 1 2018.01.10 234
고용보험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1 2018.01.10 138
기타 미화원 적정인원 산출방법 1 2018.01.10 3359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계산 1 2018.01.10 885
비정규직 수습사원이 병역휴직을 할 경우 근속년수산입에 대한 문제 2 2018.01.09 1329
임금·퇴직금 근무형태가 상근에서 비상근으로 전환시, 퇴직금 계산 방법 문의... 1 2018.01.09 887
근로시간 월 근로시간 1 2018.01.09 1073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해당자만 임금인상 1 2018.01.09 208
Board Pagination Prev 1 ... 968 969 970 971 972 973 974 975 976 977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