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딩, 아파트 등 시설관리에서 청소인원(미화원) 수를 정하는 기준이 있다고 하는데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즉, 공용부(=청소해야할 면적) 면적 대비 적정 청소인원산출 계산방법이 있는지요?
1인당 적정청소면적기준이 있다면 면적대비 인원계산하여 적정여부를 알고싶어서 입니다.
빌딩, 아파트 등 시설관리에서 청소인원(미화원) 수를 정하는 기준이 있다고 하는데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즉, 공용부(=청소해야할 면적) 면적 대비 적정 청소인원산출 계산방법이 있는지요?
1인당 적정청소면적기준이 있다면 면적대비 인원계산하여 적정여부를 알고싶어서 입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1 | 2018.01.10 | 160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계산 부탁드립니다 1 | 2018.01.10 | 374 | |
기타 | 야식 금액 산정 1 | 2018.01.10 | 186 | |
최저임금 | 2017,2018실업급여,최저임금미달,사대보험 문의 1 | 2018.01.10 | 1548 | |
임금·퇴직금 | 격일제 맞교대 근로자 임금 및 근로시간 계산 1 | 2018.01.10 | 4237 | |
휴일·휴가 | 중도 입사자 연차 계산 문의 * 회계연도 기준 1 | 2018.01.10 | 2927 | |
해고·징계 | 정리해고를 예정한 보직해임 및 업무정지 1 | 2018.01.10 | 414 | |
기타 | 연차수당을 지급 받을수 있는지? 1 | 2018.01.10 | 138 | |
최저임금 | 감단직 2교대 최저임금이 대체 얼마인가요? 1 | 2018.01.10 | 2351 | |
기타 | 실업급여 1 | 2018.01.10 | 86 | |
근로계약 | 삭제 1 | 2018.01.10 | 177 | |
해고·징계 | 세습경영에 의한 부당해고(부당발령) 1 | 2018.01.10 | 240 | |
고용보험 |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1 | 2018.01.10 | 138 | |
» | 기타 | 미화원 적정인원 산출방법 1 | 2018.01.10 | 3388 |
근로시간 | 연장근로시간 계산 1 | 2018.01.10 | 885 | |
비정규직 | 수습사원이 병역휴직을 할 경우 근속년수산입에 대한 문제 2 | 2018.01.09 | 1340 | |
임금·퇴직금 | 근무형태가 상근에서 비상근으로 전환시, 퇴직금 계산 방법 문의... 1 | 2018.01.09 | 890 | |
근로시간 | 월 근로시간 1 | 2018.01.09 | 1073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해당자만 임금인상 1 | 2018.01.09 | 208 | |
휴일·휴가 | 연차수당계산 1 | 2018.01.09 | 57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률등으로 적정인력을 규율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당 아파트나 시설의 규약이나 자치회의 규정등으로 이를 정했다면 이에 따라 자치회나 시설관리비를 지출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