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정 2018.01.08 12:41

연차제도가 바뀌었다고 하는데 작년 5월에 입사한사람은 연차를 올해 몇개 쓸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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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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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1.22 14: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8529일 이전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작년 5월에 입사하셨다면 20185월 입사일까지 1년간 80% 이상 출근해야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이 안된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주어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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