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제도가 바뀌었다고 하는데 작년 5월에 입사한사람은 연차를 올해 몇개 쓸수 있나요
연차제도가 바뀌었다고 하는데 작년 5월에 입사한사람은 연차를 올해 몇개 쓸수 있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수당계산 1 | 2018.01.09 | 577 | |
근로시간 | 단시간근로자 소정근로시간 계산법 1 | 2018.01.09 | 1776 | |
임금·퇴직금 | 연차보상비가 없는 회사의 퇴직하면 연차보상비가 없나요? 1 | 2018.01.09 | 530 | |
임금·퇴직금 | 골 아픈 연차계산 법 1 | 2018.01.09 | 451 | |
임금·퇴직금 | 업무규정이 있는 5인미만사업장 근무/연차수당 문의 1 | 2018.01.09 | 662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관련해서 정확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도움을 주시면 감... 1 | 2018.01.09 | 386 | |
휴일·휴가 | 1년 미만 근무자 1 | 2018.01.08 | 539 | |
휴일·휴가 | 퇴직시 당해년도 발생분의 연차보상 1 | 2018.01.08 | 1745 | |
임금·퇴직금 | 야간 수당이 맞게 지급돼고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 합니다 1 | 2018.01.08 | 193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승소시 임금상당액 산정기준이 궁금합니다. 1 | 2018.01.08 | 164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1 | 2018.01.08 | 461 | |
휴일·휴가 | 연차 일수 및 수당지급 1 | 2018.01.08 | 268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발생과 지급 1 | 2018.01.08 | 284 | |
임금·퇴직금 | 1년이상, 2년미만 직원 퇴사시, 연차수당 산정방법 1 | 2018.01.08 | 1978 | |
» | 휴일·휴가 | 연차 1 | 2018.01.08 | 83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이 상여금포함 금액으로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1 | 2018.01.08 | 1008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18.01.08 | 282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지급시 적용 시급 1 | 2018.01.08 | 854 | |
근로계약 | 일주일 후 퇴사 시, 손해 배상 청구 여부 1 | 2018.01.07 | 1328 | |
휴일·휴가 | 병가휴직 후 연가, 유급병가가 가능한지 1 | 2018.01.07 | 324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8년 5월 29일 이전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작년 5월에 입사하셨다면 2018년 5월 입사일까지 1년간 80% 이상 출근해야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이 안된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주어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