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레이쓰 2018.01.08 12:06

연차수당을 지급하려고 하는데요.
계산할때 기본급으로만 계산해서 지급하면 되는건지
비과세(식대, 유류비)와 상여금 포함하여 계산하면 되는지 여쭤봅니다.
상여금은 1년에 총 2회 지급되며 정해져있는 금액은 없습니다.
연말되서나 정해지는 금액인데 이 금액까지 포함시켜서 연차수당을 계산해야하는건가요?
기본급으로만 계산하여 지급하여도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한데 답변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17년도에는 직원들이 결재 올리며 연차수당 계산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17년도 이전 16년도 까지는 연차 사용 시 구두로 얘기 후에 진행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연차 사용하겠다는 의사표명에 대한 근거 자료, 연차 잔여일수에 대한 자료 모두 없는데 어떻게 되는건가요?
직원들이 3개년에 대한 연차 수당을 요구 할 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그 이전 근거자료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하는건지도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1.19 16: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 1일에 대해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통상임금에는 기본급과 직무직책수당등 고정수당액이 포함되는데 상여금의 경우 지급일 당시 재직자에게만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식대와 유류비의 경우 식사여부나 차량소유여부와 무관하게 고정적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근로자들의 연차수당 산정의 근거가 없는 상황이라면 난감하시겠습니다. 사실 이 경우 근로자가 주장하는 미사용 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 사측이 인정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사측과 근로자측의 의견이 엇갈릴 경우 문제가 됩니다. 최대한 연차휴가 사용 기록등을 다시 찾아 보시되 근거 자료가 없는 경우 당사자들과 논의하여 적절한 보상 방법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단시간근로자 소정근로시간 계산법 1 2018.01.09 1776
임금·퇴직금 연차보상비가 없는 회사의 퇴직하면 연차보상비가 없나요? 1 2018.01.09 530
임금·퇴직금 골 아픈 연차계산 법 1 2018.01.09 451
임금·퇴직금 업무규정이 있는 5인미만사업장 근무/연차수당 문의 1 2018.01.09 662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관련해서 정확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도움을 주시면 감... 1 2018.01.09 386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무자 1 2018.01.08 539
휴일·휴가 퇴직시 당해년도 발생분의 연차보상 1 2018.01.08 1753
임금·퇴직금 야간 수당이 맞게 지급돼고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 합니다 1 2018.01.08 193
해고·징계 부당해고 승소시 임금상당액 산정기준이 궁금합니다. 1 2018.01.08 1653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1 2018.01.08 467
휴일·휴가 연차 일수 및 수당지급 1 2018.01.08 268
휴일·휴가 연차수당 발생과 지급 1 2018.01.08 285
임금·퇴직금 1년이상, 2년미만 직원 퇴사시, 연차수당 산정방법 1 2018.01.08 1978
휴일·휴가 연차 1 2018.01.08 83
임금·퇴직금 최저임금이 상여금포함 금액으로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1 2018.01.08 1009
» 휴일·휴가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18.01.08 28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시 적용 시급 1 2018.01.08 854
근로계약 일주일 후 퇴사 시, 손해 배상 청구 여부 1 2018.01.07 1335
휴일·휴가 병가휴직 후 연가, 유급병가가 가능한지 1 2018.01.07 3248
임금·퇴직금 최저시급 위반 여부 1 2018.01.07 362
Board Pagination Prev 1 ... 971 972 973 974 975 976 977 978 979 980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