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카루스날개 2018.01.08 12:06

안녕하세요.


2017년 1월 2일 입사하여 2018년 1월 2일까지 근무 후 퇴사시

1년 이상 근무로 연차 15개 발생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8년 1월 2일까지 근무 후 1월 3일 퇴사시 연차수당에 대한 시급 적용은


2017년 6,470원으로 정산되는지 아니면 2018년 7,530원으로 정산되는지 궁금합니다.


관련 근거 있으면 관련근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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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1.19 16: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7.1.2.~2018.1.1.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근로제공했다면 2018.1.2.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귀하가 2018.1.2.에 퇴사하여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마지막 근무일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를 곱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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