씩씩하늘 2018.01.07 12:53

저는 장애인복지시설에 2007년8월16일 입사 해서 2017년6월31일까지 9년10개월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병가휴직하고 2018년 1월1일부로 복직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데 2018년 제 연가가 6일 발생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맞는지요 신입사원 육아휴직자들도 전년도 근무일수에 대한 연가에 매월1개씩의 연가가 발생하여 전년도 발생연가에 11일 추가로 발생하는데 병가휴직자는 왜 그런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너무 불합리하고 맞지 않는거 같은데.........그리고 제가 2017년 휴직할때 8일 연가가 남았었는데 그건 어떻게 되는지요 혹시 2018년으로 이월은 안 되는지요 저희 시설은 참고로 연가 보상비를 돈으로 지급하지 않고 그 해에 다 사용해야 됩니다.

병가휴직시 급여를 하나도 받지 못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들은 병가 휴직시 2개월은 유급인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2개월은 유급으로 갈 수 있는지요 참고로 저희 시설은 시에서 급여를 보조받고 있고 급여의 기준들이 공무원들과 비슷한 가이드라인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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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1.19 15: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매년 1.1.~12.31 사이 기간을 회계연도로 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한다 가정하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 만으로는 귀하의 병휴가가 개인질병에 따라 사용자의 허가를 얻어 휴직한 것인지? 업무상 질병이나 부상사고로 인해 휴업한 산재요양기간인지? 알수 없으나 일반적인 개인질병에 따른 휴직이라면 전체 연차휴가 산정기간에서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정상 출근한 나머지 기간 (1.1~6.30) (산재승인에 따라 산재요양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을 기준으로 80% 이상 출근한 경우 해당 연도의 연차휴가일수를 비례하여 부여합니다. 1.1.~6.30 사이 약 181일에 대해 365일로 나누어 귀하의 2018년도 연차휴가일 20일을 비례하여 부여합니다. 181/365×20=10일이 됩니다. 사용자는 2018.1.1.2017 출근율에 따른 연차휴가 10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2016년 출근율에 따라 2017년에 발생한 연차휴가중 미사용한 8일은 2017.12.31.까지 사용기간이 되며 이때까지 사용하지 못할 경우 2018.1.1.에 연차수당으로 현금보상해야 합니다. 물론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을 실시했다면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나 귀하가 병휴가를 사용했다면 사용자는 합법적으로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을 실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 2018.1.1.에 현금보상해야 합니다.(이월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사용자가 해당 사업장이 지자체의 위탁에 따른 예산 문제로 연차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한다 하더라도 이는 지자체가 해당 기관을 위탁하는 과정에서 시행하는 행정적 지침에 불과하며 근로기준법이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이유로 연차휴가를 미사용할 경우 이에 대해 연차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만큼 시의 방침을 이유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 61조 위반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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