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 약 8개월간 근무하고 있는데 2018년 1월 1일부로 갑에서 을로 사용자가 변경되었습니다.
을은 제가 일을 처음 시작할때부터 같이 점주인 갑과 같이 근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을의 역할은 부 점주에 가까웠구요. 약 일주일 전에 갑에서 을로 사용자가 변경된다고 갑에게 통보받았습니다.
18년부터 최저임금이 오른 탓인지 사용자 변경부터 총 일주일 근로시간을 2시간 줄인다고 갑에게 통보받았구요.
사용자가 변경은 됐지만 근로자들은 바뀌지 않고 일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용자 변경 이전에 미지급된 주휴수당과 이후에 발생할 주휴수당은 어떻게 청구해야 하나요?
따로따로 이전 사용자에게 청구하고, 새로이 발생할 주휴수당은 현 사용자에게 청구해야 하나요?
또 사용자가 변경됨에 따라 이전에 일했던 8개월은 연결이 끊기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당 점포를 소유하거나 임대한 주체로서 근로자를 고용하여 근로제공 전반을 감독하고 업무지시하는 실질적 사용자가 갑이라면 형식상 점포의 계약주체가 을로 변경되었다 하여 사용자가 변경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실질적인 근로계약관계를 규율할 뿐이기 때문에 갑을 상대로 이전 계속근로기간을 포함하여 근속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갑이 기존 점포의 소유주이거나 임대의 주체였는데 을이 매매등을 통해 해당 권리를 넘겨 받았고 근로자에 대한 고용과 근로제공 전반을 관리 감독하게 되었다면 이는 사용자가 변경된 것이 맞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에서 귀하가 계속근로를 해왔다면 귀하에 대해 을이 포괄적으로 고용승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이전 근속기간까지 승계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따라서 이전 갑이 사용자인 기간 근속까지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을 지급청구 할 수 있으며 이전 기간 미지급된 임금에 대해서는 현 사업주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