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본론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개인업자가 하는 작은 레스토랑에서 2017111일부터 1213일 오후 4시까지 근무 하다가 그만뒀습니다. 거기서 일 하는 사람은 대략 5~6명 정도 됐는데(총 직원수) 제가 일을 그만둔다고 말씀드리고 나왔습니다.

저는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보건증 제출 없이 알바가 아닌 직원으로 일을 했고 저는 월급 160만원을 받고 111일부터 1113~15일정도? 까지는 주 6일 근무였는데 그 후로 주 5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그만두고 나서 주휴수당을 지급받아야 한다는 말을 듣고 나서 하나하나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휴일 하나하나 따지고 11월 미지급 주휴수당 금액과 노동법에 의한 최저시급을 맞춘 금액을 따지고 보니 1,600,000원이 아닌 1,779,250원을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차액이 179,250원이 발생하였고, 마찬가지로 12월 휴무도 하나하나 따지고 나서 12월 주휴수당 제외 급여가 679,350원이 지급 됐어야 했고 11월 미지급된 주휴수당 과 12월 미지급된 주휴수당을 합쳐보니 310,56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총 11월 미지급급여+12월급여+11월과12월미지급 주휴수당 = 1,169,160원 이었습니다. 하지만 급여 지급날인 매월 5일 급여를 받았는데 666,666원이 들어왔습니다.

아무리 계산을 해도 저 금액은 나올수가 없었고 누가봐도 놀리는거로밖에 안보였습니다.

그래서 사장님과 좋게 대화를 해보려고 연락을 시도했지만 카톡이 차단되어있고 전화도 안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자로

사장님 카톡도 답이 없으시고 전화도 안받으셔서 확인해보니 제 카톡이 차단되어있네요. 오늘 입금된 금액이 제가 계산한 금액과 차이가 큽니다. 내일오전까지 차액 502,494원 입금 부탁드립니다. 계속 연락 피하시면 고용노동부에 접수 하는 방법밖엔 없을 것 같아요. 근로계약서 미작성건도 같이 접수하겠습니다. 저는 최대한 대화로 해결하고싶습니다.’

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러자 저녁 11시쯤에 전화가 오셨는데 몇 번 울리다가 끊어지길래 다시 전화를 걸어 통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하는데 사장님이 말씀하시길

우리끼리 급여가지고 뭐라고 해봤자 안된다고 나도 변호사랑 다 알아봤으니까 법정싸움으로 가자 이렇게 말씀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근로계약서 안 쓴건 내 한이다. 벌금을 내면 냈지 너한테 줄 돈은 없다. 나는 너한테 할 의무를 다 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원래 직원들은 그 월급에 주휴수당이 다 포함 되어있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주휴수당을 지급해줄 수 없다고 하시는겁니다.

그리고 직원 직책을 보면 사장, 점장 그리고 직원 3~4 이렇게 있는데 그중 2명이 여성분 이었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여성분이셨는데 제가 그날 그만둘 때 다 같이 그만뒀다고 제가 이간질해서 선동질 해서 그만 둔거 아니냐는 말씀도 하셨고 그리고 마지막에 너가 계속 이렇게 나오겠다면 본인도 어쩔 수 없다면서 법정싸움으로 갈 때 까지 가보자 하셨고 미지급된 주휴수당이 확인이 되면 내가그때는 돈을 주겠다고 말 하는겁니다. 그러면서 나도 이제 어쩔 수 없다고 형사고발도 할 수밖에 없다고 하시면서 됐다 들어가라 ~ 이러면서 전화를 툭 끊으셨습니다. 통화할 땐 서로 감정 표현은 안했고 정말 좋게좋게 나긋나긋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질문 하겠습니다.


1,사장님이 말하기를 직원은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서 나온 금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런가요?

 

2, 아무리 월급제라고 해도 주휴수당, 지급받을 금액들은 전부 시급으로 일한 만큼 계산 해야 하나요? 쉽게 말해서 월급제는 효력이 없는지?

 

3, 제가 일하다가 점장님이 일끝나고 음식 싸가고 싶은거 있으면 싸가도 된다고 하셔서 피자를 한 두 번 싸간적이 있습니다. 사장님이 그거까지 캡쳐해서 한번 해볼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이 형사 고발에 진정이 되는지 물어 보고 싶습니다.

 

4. 저는 선동질을 하지 않았지만 사장님 생각으로 제가 여성 두분을 데리고 나갔다고 생각하시기에 그에 따른 가게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형사 고발에 진정이 되는지도 물어 보고 싶습니다.

 

5. 제가 일하면서 저 때문에 가게에 컴플레인이 들어온 적이 있는데 블로그 댓글에 손님이 좋지않게 남긴 댓글이 있는데 이 때문에 가게에 미치는 영향으로 인해서 형사고발의 진정이 되는지 물어 보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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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1.19 15: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을 통해 별도로 시급액을 정한바가 없이 월급여액을 정하고 소정 근로시간을 정한 경우 월 급여총액을 소정근로시간을 포함하여 월 총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한 1시간의 통상시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해석합니다.

     

    2 18시간 주 5일 근로제공할 경우 한달을 평균 4.34주라고 한다면 월 174시간의 실근로 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 귀하의 월급여액이 160만원이라고 할 경우 해당 월급여액 160만원을 174시간의 실근로시간이 아닌 주휴시간 18시간한달 35시간을 더해 209시간으로 나눕니다. 이렇게 나누어 산정된 1시간의 시간급이 귀하의 통상임금이 됩니다. 따라서 시급의 정함이 없이 월 급여액을 정하고 1일혹은 1주 근로시간만을 정했다면 실근로에 주휴를 더해 산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가지고 월 급여액을 나누어 시급을 산정하게 됩니다. 이때 주휴를 포함한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시간급이 최저임금액에 미달하지 않을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3. 사용자가 음식을 외부로 가져가는 것을 허락했다면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귀하에게 이를 허용했다는 사실을 부인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 경우 사용자가 음식을 외부로 가져가는 것을 관행적으로 허용해 왔다는 점을 동료근로자의 진술등을 확보하여 입증하실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4 사용자의 주장에 불과합니다. 무시하셔도 될 듯합니다.

     

    5 크게 개의치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미지급된 급여액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을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기하여 압박하시면 사용자 입장에서 명확하게 법위반을 한 사안에 대한 부담으로 감정적으로만 대응하긴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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