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스스프라이트 2018.01.06 12:53
게시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1.18 17: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로제공한 근로자의 경우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의 임금 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계약 및 임금초과 지급으로 인한 돌려달라는... 1 2018.01.06 107
임금·퇴직금 꼭 답변부탁드려요...ㅠㅠ 1 2018.01.06 92
» 임금·퇴직금 근로계약 퇴직금관련 1 2018.01.06 141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관련(연차수당, 산재) 1 2018.01.06 406
고용보험 실업급여 기간 중 외주 아르바이트에 대해 1 2018.01.05 5021
최저임금 최저임금계산 [급해요] 2 2018.01.05 226
임금·퇴직금 3조2교대 근무시 급여계산 1 2018.01.05 1756
해고·징계 부당해고 및 체불임금 1 2018.01.05 258
근로계약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근로계약서 재작성 1 2018.01.05 1186
최저임금 3조 2교대 12시간 근무자입니다. 1 2018.01.05 3375
비정규직 연가일수에 관하여 여쭤봅니다. 2 2018.01.05 878
임금·퇴직금 시급계산방법 1 2018.01.05 4056
임금·퇴직금 시급계산 1 2018.01.05 346
임금·퇴직금 월 급여 계산 문의 1 2018.01.05 821
근로시간 3교대 근무 근로시간 계산 1 2018.01.05 948
임금·퇴직금 2017년 12월근태분 2018년 1월급여 원천세 신고및연말정산은? 1 2018.01.05 1844
임금·퇴직금 촉탁직 퇴직금 계산.. 1 2018.01.04 1902
휴일·휴가 사업 기간제근로자 연차계산 2 2018.01.04 530
기타 일반 체당금 1 2018.01.04 1223
해고·징계 이직 후 2달째 일방적 퇴사 경우 실업급여 1 2018.01.04 1775
Board Pagination Prev 1 ... 970 971 972 973 974 975 976 977 978 979 ... 5852 Next
/ 5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