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ru0614 2018.01.05 12:52

안녕하세요.

5인이상 사업장에 주 4일 근무하는 경우 급여 계산이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근무조건 : 주 4일 근무 / 9시 - 21시 / 점심 1시간, 저녁 30분 휴게시간 입니다.


1. 기본급

주 4일 * 8시간 = 32시간

주휴수당 8시간 반영

=> 40시간 * 4.34 * 시급 7530원 = 1,307,208원


2. 연장수당

주 4일 * 2.5시간 = 10시간

=> 10시간 * 4.34 * 1.5 * 시급 7530원 = 490,203원


3. 총 급여 : 1,797,411원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1.15 17: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8시간을 초과한 2.5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됩니다.

    기본근로시간은 18시간×4=32시간×4.34=139시간이 나옵니다.

    주휴는 140시간 근로일 경우 8시간이기 때문에 비례하여 산정하면 32시간/40시간×8시간= 6.4시간×4.34=28시간이 나옵니다.

     

    기본근로시간 139시간에 주휴 28시간을 더한 167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나오네요.

     

    여기에 11.5시간의 휴게시간을 제외하면 2.5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됩니다. 14일이면 10시간×한달 4.34=43.4시간×1.5(연장근로 가산)=65시간이 나옵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에 따른 기본급이 167시간×7530=1,257,510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이 65시간×7,530=489,450원이 나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꼭 답변부탁드려요...ㅠㅠ 1 2018.01.06 92
임금·퇴직금 근로계약 퇴직금관련 1 2018.01.06 141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관련(연차수당, 산재) 1 2018.01.06 406
고용보험 실업급여 기간 중 외주 아르바이트에 대해 1 2018.01.05 5012
최저임금 최저임금계산 [급해요] 2 2018.01.05 226
임금·퇴직금 3조2교대 근무시 급여계산 1 2018.01.05 1756
해고·징계 부당해고 및 체불임금 1 2018.01.05 257
근로계약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근로계약서 재작성 1 2018.01.05 1185
최저임금 3조 2교대 12시간 근무자입니다. 1 2018.01.05 3375
비정규직 연가일수에 관하여 여쭤봅니다. 2 2018.01.05 878
임금·퇴직금 시급계산방법 1 2018.01.05 4056
임금·퇴직금 시급계산 1 2018.01.05 346
» 임금·퇴직금 월 급여 계산 문의 1 2018.01.05 821
근로시간 3교대 근무 근로시간 계산 1 2018.01.05 948
임금·퇴직금 2017년 12월근태분 2018년 1월급여 원천세 신고및연말정산은? 1 2018.01.05 1844
임금·퇴직금 촉탁직 퇴직금 계산.. 1 2018.01.04 1902
휴일·휴가 사업 기간제근로자 연차계산 2 2018.01.04 530
기타 일반 체당금 1 2018.01.04 1223
해고·징계 이직 후 2달째 일방적 퇴사 경우 실업급여 1 2018.01.04 1775
최저임금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1 2018.01.04 130
Board Pagination Prev 1 ... 969 970 971 972 973 974 975 976 977 978 ... 5851 Next
/ 5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