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도로도로 2018.01.04 13:28

안녕하세요

첫 근무지에서 4년 4개월 정규직으로 근무하다가

이직을 하였습니다.

수습기간 2개월째 회사에서 퇴사 통보를 내려 그만두게 되었는데

이럴 경우 실업급여 신청을 할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1.14 19: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우선 최종 이직한 사업장에서 귀하에 대해 일방적으로 퇴사통보를 내렸다는 이는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는 만큼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한 경우가 되어 실업인정의 요건 중 하나가 충족됩니다.

    다음으로 이직전 1년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급여를 지급받은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데, 최종 이직한 사업장에서 이를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최종적으로 이직한 사업장과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전 사업장과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의 합산이 가능합니다. 이를 합산하여, 즉 귀하가 44개월 재직한 사업장과의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된다면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근로계약 퇴직금관련 1 2018.01.06 141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관련(연차수당, 산재) 1 2018.01.06 406
고용보험 실업급여 기간 중 외주 아르바이트에 대해 1 2018.01.05 5042
최저임금 최저임금계산 [급해요] 2 2018.01.05 226
임금·퇴직금 3조2교대 근무시 급여계산 1 2018.01.05 1756
해고·징계 부당해고 및 체불임금 1 2018.01.05 258
근로계약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근로계약서 재작성 1 2018.01.05 1187
최저임금 3조 2교대 12시간 근무자입니다. 1 2018.01.05 3375
비정규직 연가일수에 관하여 여쭤봅니다. 2 2018.01.05 879
임금·퇴직금 시급계산방법 1 2018.01.05 4056
임금·퇴직금 시급계산 1 2018.01.05 346
임금·퇴직금 월 급여 계산 문의 1 2018.01.05 825
근로시간 3교대 근무 근로시간 계산 1 2018.01.05 951
임금·퇴직금 2017년 12월근태분 2018년 1월급여 원천세 신고및연말정산은? 1 2018.01.05 1846
임금·퇴직금 촉탁직 퇴직금 계산.. 1 2018.01.04 1902
휴일·휴가 사업 기간제근로자 연차계산 2 2018.01.04 530
기타 일반 체당금 1 2018.01.04 1223
» 해고·징계 이직 후 2달째 일방적 퇴사 경우 실업급여 1 2018.01.04 1778
최저임금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1 2018.01.04 130
최저임금 최저임금 문의드립니다. 1 2018.01.04 246
Board Pagination Prev 1 ... 972 973 974 975 976 977 978 979 980 981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