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첫 근무지에서 4년 4개월 정규직으로 근무하다가
이직을 하였습니다.
수습기간 2개월째 회사에서 퇴사 통보를 내려 그만두게 되었는데
이럴 경우 실업급여 신청을 할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첫 근무지에서 4년 4개월 정규직으로 근무하다가
이직을 하였습니다.
수습기간 2개월째 회사에서 퇴사 통보를 내려 그만두게 되었는데
이럴 경우 실업급여 신청을 할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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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 퇴직금관련 1 | 2018.01.06 | 14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 관련(연차수당, 산재) 1 | 2018.01.06 | 406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기간 중 외주 아르바이트에 대해 1 | 2018.01.05 | 5042 | |
최저임금 | 최저임금계산 [급해요] 2 | 2018.01.05 | 226 | |
임금·퇴직금 | 3조2교대 근무시 급여계산 1 | 2018.01.05 | 1756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및 체불임금 1 | 2018.01.05 | 258 | |
근로계약 |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근로계약서 재작성 1 | 2018.01.05 | 1187 | |
최저임금 | 3조 2교대 12시간 근무자입니다. 1 | 2018.01.05 | 3375 | |
비정규직 | 연가일수에 관하여 여쭤봅니다. 2 | 2018.01.05 | 879 | |
임금·퇴직금 | 시급계산방법 1 | 2018.01.05 | 4056 | |
임금·퇴직금 | 시급계산 1 | 2018.01.05 | 346 | |
임금·퇴직금 | 월 급여 계산 문의 1 | 2018.01.05 | 825 | |
근로시간 | 3교대 근무 근로시간 계산 1 | 2018.01.05 | 951 | |
임금·퇴직금 | 2017년 12월근태분 2018년 1월급여 원천세 신고및연말정산은? 1 | 2018.01.05 | 1846 | |
임금·퇴직금 | 촉탁직 퇴직금 계산.. 1 | 2018.01.04 | 1902 | |
휴일·휴가 | 사업 기간제근로자 연차계산 2 | 2018.01.04 | 530 | |
기타 | 일반 체당금 1 | 2018.01.04 | 1223 | |
» | 해고·징계 | 이직 후 2달째 일방적 퇴사 경우 실업급여 1 | 2018.01.04 | 1778 |
최저임금 |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1 | 2018.01.04 | 130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문의드립니다. 1 | 2018.01.04 | 24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우선 최종 이직한 사업장에서 귀하에 대해 일방적으로 퇴사통보를 내렸다는 이는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는 만큼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한 경우가 되어 실업인정의 요건 중 하나가 충족됩니다.
다음으로 이직전 1년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급여를 지급받은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데, 최종 이직한 사업장에서 이를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최종적으로 이직한 사업장과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전 사업장과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의 합산이 가능합니다. 이를 합산하여, 즉 귀하가 4년 4개월 재직한 사업장과의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된다면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