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비한 2018.01.04 12:07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입니다.

근무형태는 주야간 교대제이며 근무시간은 주간: 09시~18시 까지 이며(휴게시간은 1시간) 야간:18시~익일 09시까지입니다. (야간 휴게시간 23시~익일04시,07시~08시)

근무일은 매6일마다 주주,야야,휴휴입니다. 주휴일은 매주 첫째 비번일입니다.

기본급이 1,125,780원이며 주휴수당 226,450원, 연장근로수당(월 10.1시간)은 32,670원, 야간근로수당(월30.3시간) 98,040원입니다.

 

소정근로시간: 매6일마다 주간근무 8시간*2회 + 야간근무 9시간*2회+유급주휴일 =209시간

연장근로수당:매6일마다 1시간*2회=10.1시간(기본급에 포함되므로 0.5 가산지급)

야간근로수당:매6일마다 3시간*2회=30.3시간(기본급에 포함되므로 0.5 가산지급)


최저임금에 미달되는지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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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1.14 19: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평균 주간 근로시간

    주간 18시간×2×365/12개월/6=81시간

    월평균 야간 근로시간

    야간 9시간×2×365/12개월/6= 91시간.

    연장근로 시간

    야간 1시간×2×365/12/6= 10.1시간×0.5=5시간.

    야간근로 시간.

    야간 3시간×2×365/12/2=30.4시간×0.5=15시간.

    주휴

    35시간

    각 월평균 시간에 최저임시간급 7530원을 곱하면 됩니다.

    기본급(기본근로시간+주휴)= 207시간×7,530=1,55,87,710

    연장가산-5시간×7,530=37,650

    야간가산-15시간×7530=112,950

     상담내용상의 급여액이 2018년에도 동일하게 지급될 경우 최저임금 위반이 의심됩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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