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하늘 2017.12.22 16:42

파트타이머를 고용하는데, 이번주는 월, 수, 금을 일하고 다음주는 화,목을 일 할 경우 계약서를 따로 작성

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07 17: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17조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010.5.25 개정)
    1. 임금 (2010.5.25 신설)
    2. 소정근로시간 (2010.5.25 신설)
    3. 제55조에 따른 휴일 (2010.5.25 신설)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2010.5.25 신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2010.5.25 신설)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010.5.25 신설)

    노동관련 각종 법령과 정책에 관한 정보,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

    펴볼 수 있습니다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

    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영업 강요받고 업무 거절로 권고사직 당했는데 준비해야할 것이 ... 1 2017.12.26 458
임금·퇴직금 애매한 이사, 먼거린지 알고 입사했습니다. 장거리 실업급여 가능... 1 2017.12.26 1438
휴일·휴가 연차 일수 2 2017.12.26 165
임금·퇴직금 사규에 명시된 상여금 미지급 1 2017.12.25 487
최저임금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관하여 해당연도 110% 임금지급에 대한 질문 2017.12.25 816
기타 격일제 야간근무 1 2017.12.24 675
임금·퇴직금 교대 근무 관련 문의 1 2017.12.24 277
임금·퇴직금 월차관련 문의 1 2017.12.24 96
임금·퇴직금 임금체계 변경에 따른 상여금 지급관련 1 2017.12.23 275
기타 공공기관 무기계약 전환 관련 질문있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1 2017.12.23 330
해고·징계 일주일간 유해에 사직을 원함. 1 2017.12.23 147
임금·퇴직금 임원 퇴직금 1 2017.12.22 92
근로계약 입사 4개월차 퇴사 1 2017.12.22 1180
» 근로계약 파트타이머 근로계약서 작성 1 2017.12.22 243
최저임금 통상임금 계산 문의 1 2017.12.22 485
임금·퇴직금 이직 연봉 협상이후 재직중 연봉협상이 만료되어 이직해온 달에 ... 1 2017.12.22 892
임금·퇴직금 프리랜서 임금체불 건 1 2017.12.22 424
해고·징계 (정리)해고를 전제로 한 부당전직 상담 1 2017.12.22 131
근로계약 퇴사요청 1달이내 이직문의 드립니다. 1 2017.12.22 893
해고·징계 아르바이트(5인 미만 사업장) 하루 전 해고 통보 1 2017.12.22 5235
Board Pagination Prev 1 ... 969 970 971 972 973 974 975 976 977 978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