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이직을하게되어서 다니던 회사를 정리하게 되었는데, 새로갈 회사의 입사일이 최종합격일의 1달이 채 안되는 시간입니다.
약 23일뒤에 새회사의 입사일이고, 현직장에선 1달이후에 퇴사하라고합니다.
현직장에서 변경의 여지가 없어보이는데, 퇴사요청일로부터 1달 이내에, 1달이 지나지 않은상황에서 새로운직장으로 이직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이직을하게되어서 다니던 회사를 정리하게 되었는데, 새로갈 회사의 입사일이 최종합격일의 1달이 채 안되는 시간입니다.
약 23일뒤에 새회사의 입사일이고, 현직장에선 1달이후에 퇴사하라고합니다.
현직장에서 변경의 여지가 없어보이는데, 퇴사요청일로부터 1달 이내에, 1달이 지나지 않은상황에서 새로운직장으로 이직가능한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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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최저임금 |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관하여 해당연도 110% 임금지급에 대한 질문 | 2017.12.25 | 816 | |
기타 | 격일제 야간근무 1 | 2017.12.24 | 683 | |
임금·퇴직금 | 교대 근무 관련 문의 1 | 2017.12.24 | 277 | |
임금·퇴직금 | 월차관련 문의 1 | 2017.12.24 | 96 | |
임금·퇴직금 | 임금체계 변경에 따른 상여금 지급관련 1 | 2017.12.23 | 275 | |
기타 | 공공기관 무기계약 전환 관련 질문있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1 | 2017.12.23 | 342 | |
해고·징계 | 일주일간 유해에 사직을 원함. 1 | 2017.12.23 | 147 | |
임금·퇴직금 | 임원 퇴직금 1 | 2017.12.22 | 92 | |
근로계약 | 입사 4개월차 퇴사 1 | 2017.12.22 | 1187 | |
근로계약 | 파트타이머 근로계약서 작성 1 | 2017.12.22 | 252 | |
최저임금 | 통상임금 계산 문의 1 | 2017.12.22 | 48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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