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꼼 2017.12.21 20:16


한달 만근시 연차가 발생하는데 연차수당으로 받지 않고 다음달 연차 사용 시 결근처리되며 주휴미발생이라 합니다.

 여기저기 찾아봐도 연차는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어 출근한것으로 본다 및 주휴수당 지급해야한다로 기재되어 있어 항의했으나

해당기관 공문에 연차사용시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되어있어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문의 올립니다.


 1. 1일 연차 사용시 반가 + 반가로 나눠 사용 할 경우 출근한 것으로 인정 해당 주에 주휴수당이 지급되며

 2. 1일 연차 사용시 1일 통으로 쓸 경우 결근으로 해당 주 주휴수당은 없다합니다.

 따라서 연차를 미루지 말고 당월에 급여로 지급받으라는데... 맞습니까?

 연차 사용시 주휴수당을 미지급한다면 반가 두번을 쓰나 1일 통으로 쓰나 같은것 같은데 불합리합니다.

 공문에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어 더이상 항의는 하지 않았지만 

 법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이 인정되며 주휴수당이 발생해야한다면 받고싶습니다.

지자체 지침과 근로기준법이 상이하다면 어디를 따라야하며 구제방법은 어떤게 있습니까.

추가로, 지자체 공문지침에 응대할 법적근거도 알려주십시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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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06 09: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및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1주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개근한 자는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1주일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사람에게 유급휴일을 부여하므로 결근한 경우는 무급처리가 됩니다.(지각이나 조퇴 등은 결근 아님)

    귀하의 경우 말씀하신바와 같이 반가2회와 연차휴가 1회와 같은 것으로 볼 수 있고,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6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휴가이므로 소정근로일에는 출근하지 않았으나 법령에 의해서 출근한 것으로 보고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미지급할 경우 위법합니다.

    관련 고용노동부 지침

    연차유급휴가 등의 부여시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여부 판단기준
    지침번호 : 임금근로시간정책팀-3228
    제정일자 : 2007-10-25

    일부생략> 
    (3) 법령상 또는 그 성질상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날 또는 기간 : 소정근로일수 계산에는 포함하되 출근한 것으로 봄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지 않았으나 ① 법령에 의해 그 날 또는 그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도록 하거나, ② 휴무일로 하지 않도록 한 규정이 있는 경우, ③ 이와 같은 규정이 없더라도 그 성질상 결근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는 날 또는 기간이 있음.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날 또는 그 기간을 소정근로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포함하되 그 날 또는 그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봄. 
      - 업무상재해로 인한 휴업기간, 산전후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제6항) 
      - 예비군훈련기간(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조) 
      - 민방위훈련 또는 동원기간(민방위기본법 제23조) 
      - 공민권행사를 위한 휴무일(공직선거법 제6조제2항) 
      - 연ㆍ월차유급휴가, 생리휴가 
      - 기타 이상의 날 또는 기간에 준하여 해석할 수 있는 날 또는 기간 
       
      다만, 이 경우에는 주휴ㆍ월차유급휴가ㆍ연차유급휴가의 성질에 비추어 중의 전부ㆍ월의 전부 또는 연의 전부를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부여하지 않아도 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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