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금 계산하는것 좀 여쭤보고싶습니다.
저희는 기관내에 A와 B 두개의 사업단이 있습니다.
이 두개의 사업단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분이 계시는데 그 분의 기본급을 A와 B에서 50%씩 반반 분담합니다.
그 외 제수당, 사대보험료는 모두 A에서 지급하고 있고 B에서는 기본급과 기본급에 따른 퇴직적립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원래는 A사업단에서 기본급을 100% 지급햇는데 부담이 되서 이번부터 B에서도 내기로 한거거든요.
이번에 A사업단에서 그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하는데
통상임금 계산시에 기본급을 100만원으로 해야하는지 200만원으로 해야하는지가 헷갈립니다.
전체로 보면 200만원인데 실제 A사업단에서는 100만원만 지급되고 있고 연장근로도 A사업단에서 발생한것이기 때문에..
100만원이 맞는지 200만원이 맞는지 헷갈리네요ㅠㅠ
그런데 만약 100만원이라면 원래 받았어야할 연장근로수당보다 적으니까..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