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업체는 퇴직연금(DC)형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입사 1년이 지나면 근로자들이 가입하여 적립하는데.. 그 중 가입을 거부하고 퇴사 시 퇴직금으로 해달라고 하면 그렇게 해줘야 하나요?
근로자에게 선택권이 있는건지? 아니면 퇴직연금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면 근로자는 거부할 수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저희 업체는 퇴직연금(DC)형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입사 1년이 지나면 근로자들이 가입하여 적립하는데.. 그 중 가입을 거부하고 퇴사 시 퇴직금으로 해달라고 하면 그렇게 해줘야 하나요?
근로자에게 선택권이 있는건지? 아니면 퇴직연금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면 근로자는 거부할 수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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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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