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공공기관 같은 것에 속하는 회사의 계약직 직원이고 입사는 2017년도 입니다.
회사 내규 상 신규 직원의 경우,
자체 기준연봉표를 기준으로 연봉산정을 한다고 합니다.
회사 기준연봉표는 2014-2016 1차, 2017-2019 2차 이렇게 되어있는데
2017년도 입사한 사람들의 경우 2014-2016 1차를 기준으로 정부처우개선율 3.5%를 감안하여 연봉 책정을 하고 11월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제 2014-2016 1차 기준연봉표에 3.5% 처우개선율을 적용하면 내부 직원들(신규 직원 아닌)과 차이가 생기고
3.5%를 적용하지 않을 2017-2019 2차 기준연봉표에 따라서 3.5% 인상분인 지금까지의 차액 급여를 토해내라는 겁니다.
인사팀 내부적으로 직원의 실수로 처우개선율을 적용하지 말아야 하는데 적용했다 이런식으로 설명하는데
이게 반드시 토해내야 하는건지(사실은 다음달 급여에서 제외한다고 하니 토해내지 않을 방법이 없긴 합니다만)
어떻게 바로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