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yleesh 2017.12.15 01:33

2015년 2월 23일 입사 후  2017년 11월 23일 퇴사 하였습니다.

며칠전 퇴직금을 받았고 명세서를 보니 기간일수 구분을 [2017/10/01~2017/10/31], [2017/09/01~2017/09/30], [2017/08/01~2017/08/31] 이렇게

석달을 기간일수로 구분하여 회사에서 퇴직금을 정산하였습니다.

근데 퇴직금 계산기를 보니  

▣ 2단계 : 최종 3개월 임금 계산
기간일수기본급기타수당

2017.8.23

~2017.8.31

9일


2017.9.1

~2017.9.30

30일


2017.10.1

~2017.10.31

31일


2017.1111

~2017.11.23

22일
합계92일


이처럼 중도 퇴직일을 기준으로 모자란 한달의 일수를 첫달에 포함하여 총 넉달로 기간일수가 구분하더군요

아래처럼 4회로 첫번째 8월달의 9일을 일수로 계산하여 입력하고 마지막 급여인 11월달의 급여(총지급액)을 [상여_복지포인트 포함]입력하여 

계산해 보니 퇴직금이  70만원차이 났습니다.

혹시나하여 11월 급여에 들어있는 [상여_복지포인트 포함] 부분을 제외하고 계산하여도 20만원정도가 실제 지급된 퇴직급여보다 많게

계산되었습니다.

저런식으로 사업장에서 편의를 위해 임의로 기간을 산정해서 퇴직금을 계산해도 무방한건지 궁금합니다.

연봉계약서를 살펴보니 조항에 '퇴직금은 급여와 별도로 지급하여, 세부 규정은 갑의 사규에 따른다'란 항복이 있으나 사규의 내용은  

문서로 받아본 내용이 없으며 그 내용을 확인하였다는 사인도 한적이 없습니다.

위 사항에서 문제가 될만한 부분이 있는지요. 

참고로 제 연봉은 4000만원입니다.  마지막 11월달 급여를 3,144,989원 받았으며 그중에 상여(복지포인트)급액이 566,100원으로 나왔고

지급받은 퇴직급은 8,978,587원 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연차 부분이 제가 마이너스 5개로 퇴사한 상태이고 그 연차가 마지막급여와 퇴직금에서 정산되지 않았습니다.

향후 회사에서 정산요청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연차는 마이너스난 시점에서 부터 서류상 무급으로 고지하지 않고 일반 연차 서식으로 결제 받아 사용되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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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1.24 09: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평균임금이란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11월 23일 퇴사하셨다면 23일은 제외하고 그 전날부터(22일부터) 계산하여 3개월을 거슬러올라가면 됩니다. 즉 11월 23일 퇴사하셨기 때문에 8월 23일부터 11월 22일까지 총일수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계산했을 때 임금차액이 발생한다면 임금체불이기 때문에 진정을 통해 미지급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연차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것을 의미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미사용연차라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기존의 사용가능한 연차휴가를 초과해서 사용했다면 임금상계처리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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