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2016년 9월 중순에 중소기업에 입사했습니다.
지난 달 입사 1년 미만의 직원에게 매 월 1일씩 휴가가 발생하고, 1년 후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에서 1년 미만때 사용한 휴가일수를 공제하지 않도록 법안이 개정되었다고 알고 있는데요. 저같은 경우 기존에 사용한 휴가에 대해 해당 법안이 소급적용되는지 문의하고 싶습니다.
소급적용된다면 법안 개정 이전에 입사한 경우에도 1년이 경과한 시점에 기존에 사용한 휴가를 공제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현재 저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총 8일의 휴가를 사용한 상황이고, 9월부터는 총 5일의 휴가를 사용하였는데, 소급적용되지 않는다면 내년 9월까지 2일의 휴가만 남은 상황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