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자연미 2017.12.14 15:42

회사 경영이 어려워져 올해 1월부터 임금체불이 발생하였고, 그로인해 현재 체불임금이 상당금액이 있습니다.

회사측에서 회생신청을 하여 화의 결정이 났기에 이번에 일반 체당금 신청을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워낙 많은 인원들의 임금체불이 있었기에 진정서를 내지 않고도 노동청에서 단체로 진행을 해주어 힘겹지만 무사히 일반체당금 수순을 밝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체당금을 받는다 할지라도 약 1500여만원의 임금체불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대표는 체불금에 대해 상환할 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은 상황이며 이제 더이상 그 사람의 말을 믿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체당금을 받으면서 너무 힘들게 하였기에.. .불신만 더 쌓이게 된거죠

남은 체불임금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고민이 되어 여쭤봅니다.

노동청에 남은 금액에 진정서를 제출한다 할지라도 이미 체당금을 다 받았기에 더이상 해결해주거나 그럴 방법이 없는건 아닌지요...

그렇다면 민사로 넘어가야 하는데 민사소송을 위해서 제가 준비해야할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법인회사였기에... 소송을 건다면 법인회사 자체를 걸어야 하는지. 법인의 대표를 지정해서 소송을 진행해도 되는지..

어떠한 방법이 가장 현명한 방법일지.. 다양한 방법 제시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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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1.19 18: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체불근로자에 대한 무료법률서비스사업을 법률구조공단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체불임금이 확정되어 무료법률구조신청을 한 자에 한해 법률서비스를 지우너하고 민사 등 모든 소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월평균임금 400만원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는 제외됩니다.

    귀하의 경우는 아직 임금체불 진정을 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먼저 고용노동부 지청에 임금체불진정을 하신 뒤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에 법률지원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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