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영 2017.12.14 09:49

군필, 군미필 기준으로 호봉, 진급년수 차이가 있습니다.


호봉차이는 인정하고 근무하고 있는데 진급 최소 년수에도 군필 군미필 적용이 되어


군미필의 경우 군필보다 +2년을 더 적용한다고 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문의했을때 사내 규정이 그렇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합법적인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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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1.17 11: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헌법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32조 ④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평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근로기준법에서는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게'규정하는데 합리적인 차별(능력, 실적, 근로조건 등)은 가능하나 이중혜택은 불가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아래는 비슷한 사례의 질의회시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군필자에게 군복무기간만큼 승진기간을 단축하여 혜택을 주는 것이 차별에 해당하는지 
    회시번호 : 여고 68240-230
    회시일자 : 2002-12-16

      [회 시]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는 성별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의 조건을 달리하거나 기타 불이익대우를 금지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조는 사업주는 근로자의 승진에 있어서 남녀차별을 금지하고 있음. 
       
      사업주가 군복무를 마친 남성 근로자에게 군복무기간에 상응하는 정도의 호봉을 부여하는 것은 군복무기간동안 사회참여, 즉 취업활동이 불가능함에 따라 그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합리적인 이유 있는 차별로 볼 수 있음.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8조 제3항에서도 제대군인의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함에 있어 군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여기에 추가하여 군복무경력이 있는 근로자를 위하여 군복무기간만큼 승진기간을 단축하여 혜택을 주는 것은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이중적인 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병역의 의무가 없는 여성 근로자들은 자신의 근로능력과 무관하게 승진에서 불리한 결과를 받게 된다는 의미에서 볼 때 군복무에 따른 승진 상 혜택부여는 합리성을 결여한 차별이라고 할 것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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