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resser 2017.12.13 17:46
시급 1만원이라고채용공고에 나와있어 취직하였습니다.
교육기간 5일에 교육비 2만원이라고 되어있었지만 반나절 교육후 바로 근무에 투입되었고요.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3일차에 구두로 해고당했습니다.
이후 저와의 대화를 통해 최종적으로
시급 7000원부터 일하려면 일하고 아니면 나오지마라라고 하였습니다.
이부분은 사용자도 인정하였고 증거도 있습니다.
이게 왜 기각인지를 모르겠습니다만 중노위에서 기각당했습니다.
더욱이 억울한 것은 중노위심문회의가 다음 심문이 밀려있다는 이유로 
실질적으로 10분도 진행되지 않았고, 이렇다할 심문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사용자측에게 덕담까지 건냈습니다.
제대로 심문회의가 진행되지 않아 억울합니다.

제가 왜 기각당했을까요,
심문회의위원의 이런태도에 대해 민원을 제기할 수는 없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1.12 17: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전에 부당해고 이유서를 충분히 검토한 뒤 심문회를 진행하기에 심문이 없었다고 해서 사건 검토를 생략한 것은 아닐 것 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어서 답변이 어렵지만, 기각통보사유를 확인해보시고 전문가에게 다시 상담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노위 결과는 어땠는지 알 수 없지만, 중노위 결과에 불복한다면 중노위 위원장을 피고로 처분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해고된 이후에 4대보험을 가입하고자 합니다. 1 2017.12.15 268
휴일·휴가 중소기업 연차를 7일.. 1 2017.12.15 1158
임금·퇴직금 pc방야간알바 주휴수당 기타수당 질문이요 ㅠㅠ 1 2017.12.15 2629
임금·퇴직금 퇴직금 기간/일수 산정방식과 마이너스 연차 관련 문의합니다. 1 2017.12.15 1162
근로시간 근무 10분 전 아침조회는 근로시간에 포함되나요? 1 2017.12.15 3029
임금·퇴직금 신랑회사문제로.. 1 2017.12.14 118
기타 직원의 동의 없이 근무형태를 바꿔도 되는건가요?? 1 2017.12.14 372
휴일·휴가 연차휴가 개정안과 소급적용여부에 따른 휴가 일수 상담받고 싶습... 1 2017.12.14 981
기타 권고사직서 일괄접수건 1 2017.12.14 306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소송 어떻게 해야하는지 1 2017.12.14 181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소급여부 1 2017.12.14 1853
휴일·휴가 연차사용촉진제 1 2017.12.14 238
휴일·휴가 육아휴직 복귀 후 연차휴가 사용기한 1 2017.12.14 1309
임금·퇴직금 병가로 인한 급여계산 문의합니다. 1 2017.12.14 1074
여성 군필 군미필로 인한 진급 년수 차이 문의합니다. 1 2017.12.14 948
기타 2018년 연차규정이 변경되는데, 1년 미만 재직자의 월 1개씩 발생... 1 2017.12.14 6688
임금·퇴직금 3조2교대 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7.12.13 1137
임금·퇴직금 최저임금맞는지봐주세요 2017.12.13 104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진정 후 손해배상 가능여부 1 2017.12.13 608
» 해고·징계 부당해고 1 2017.12.13 190
Board Pagination Prev 1 ... 979 980 981 982 983 984 985 986 987 988 ... 5852 Next
/ 5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