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resser 2017.12.13 17:35
<p>시급 1만원이라고채용공고에 나와있어 취직하였습니다.</p>
<p>교육기간 5일에 교육비 2만원이라고 되어있었지만 반나절 교육후 바로 근무에 투입되었고요</p>
<p>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p>
<p>3일차에 구두로 해고당했습니다</p>
<p>이후 저와의 대화를 통해 최종적으로</p>
<p>시급 7000원부터 일하려면 일하고 아니면 나오지마라라고 하였습니다</p>
<p>부당해고 건으로 다투어 중노위에서 제가 기각된 상태고요</p>
<p>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고발한 상태입니다.</p>
<p>제가 3일간 일한금액은 그쪽에서 있지도 않았던 수습기간을 드리밀어 6470원으로 책정되어 지급받았습니다.</p>
<p>1. 약속된 임금을 덜지급한 것인데, 처벌할 수 있을까요?</p>
<p>2. 부당해고 심문회의중 사용자가 진술하기를 최초 5일간은 수습기간이고, 이후 근로계약을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p>
<p>채용공고에는 그러한 사실이 없고요, 시급도 1만원에서 자기마음대로 7천원으로 삭감하였습니다. 이걸 허위구인광고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p>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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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1.12 17: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① 구인자는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의 채용광고를 내서는 아니 된다.
    ②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및 이와 관련한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자신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직업안정법 제34조【거짓 구인광고 등 금지】
    ① 제18조ㆍ제19조ㆍ제28조ㆍ제30조 또는 제33조에 따른 직업소개사업,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은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용절차법과 직업안정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위 수습기간이라도 1년미만의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제외되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최저임금의 90%는 지급해야 합니다. 채용공고에 1만원이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습기간 시급 6,470원은 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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