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시급 1만원이라고채용공고에 나와있어 취직하였습니다.</p>
<p>교육기간 5일에 교육비 2만원이라고 되어있었지만 반나절 교육후 바로 근무에 투입되었고요</p>
<p>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p>
<p>3일차에 구두로 해고당했습니다</p>
<p>이후 저와의 대화를 통해 최종적으로</p>
<p>시급 7000원부터 일하려면 일하고 아니면 나오지마라라고 하였습니다</p>
<p>부당해고 건으로 다투어 중노위에서 제가 기각된 상태고요</p>
<p>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고발한 상태입니다.</p>
<p>제가 3일간 일한금액은 그쪽에서 있지도 않았던 수습기간을 드리밀어 6470원으로 책정되어 지급받았습니다.</p>
<p>1. 약속된 임금을 덜지급한 것인데, 처벌할 수 있을까요?</p>
<p>2. 부당해고 심문회의중 사용자가 진술하기를 최초 5일간은 수습기간이고, 이후 근로계약을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p>
<p>채용공고에는 그러한 사실이 없고요, 시급도 1만원에서 자기마음대로 7천원으로 삭감하였습니다. 이걸 허위구인광고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p>
<p>교육기간 5일에 교육비 2만원이라고 되어있었지만 반나절 교육후 바로 근무에 투입되었고요</p>
<p>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p>
<p>3일차에 구두로 해고당했습니다</p>
<p>이후 저와의 대화를 통해 최종적으로</p>
<p>시급 7000원부터 일하려면 일하고 아니면 나오지마라라고 하였습니다</p>
<p>부당해고 건으로 다투어 중노위에서 제가 기각된 상태고요</p>
<p>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고발한 상태입니다.</p>
<p>제가 3일간 일한금액은 그쪽에서 있지도 않았던 수습기간을 드리밀어 6470원으로 책정되어 지급받았습니다.</p>
<p>1. 약속된 임금을 덜지급한 것인데, 처벌할 수 있을까요?</p>
<p>2. 부당해고 심문회의중 사용자가 진술하기를 최초 5일간은 수습기간이고, 이후 근로계약을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p>
<p>채용공고에는 그러한 사실이 없고요, 시급도 1만원에서 자기마음대로 7천원으로 삭감하였습니다. 이걸 허위구인광고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