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aud 2017.12.13 17:20

안녕하세요. 퇴직 후 퇴직금 요구와 이에 대한 학원측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문의 드리고자 글을 올립니다. 일단 저는 학원 강사로서 201525일부터 2017429일 까지 약 22개월간 근무를 했습니다. 하지만 학원의 복지는 복지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했고 쉬는 시간 없이 수업과 질의응답으로 꽉 차 있는 일정이 계속 되었습니다. 거기에다 내신 시험기간이 되면 직접 문제집을 강사들이 만들어 과중한 업무가 부여되었습니다. 대다수의 강사들은 시간 외 업무를 하였고 이는 따로 수당으로 챙겨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개인적 건강의 이유와 사정으로 인해 퇴사를 결심하였고, 최초 퇴직하기 1달 정도 전인 318일 원장에게 퇴직이사를 밝혔습니다. 최대한 빨리 퇴직하고 싶었으나 학원에서는 맡고 있는 일이 있으니 절대 안된다고 하였고 저는 학원과 최대한 합의점을 도출하여 주 5일 근무에서 주말만이라도 1달 동안 진행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여 나머지 1달을 주말에만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중간고사 마지막까지 아이들을 책임지고 인수인계도 마친 후 학원을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학원에서는 달랑 퇴직 한 후 퇴직금을 요청하지 않는다.’라는 합의서에 사인을 하라고 일방적인 통보를 해왔습니다. 저는 이에 사인을 하지 않았고 역시 퇴직금은 7개월이 지난 지금도 입금되지 않아 고용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학원에서는 강사의 퇴사로 인해 학원의 이미지가 실추 되었고, 인수인계 미비로 인해 학생들이 퇴원하였으며 이로 인해 학원이 지금까지 받은 피해액이 상당하며 팀장의 위치(팀장이라고 해봤자 정식적인 어떠한 지위나 직위체계가 갖춰지진 않음)에 있는 당신이 갑작스럽게 그만 두는 바람에 해당 지점 부원장의 업무 과중으로 지금 병가를 낸 상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학원에서는 정신적 피해보상 및 학원의 경제적 피해보상을 이유로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를 문자로 보내왔습니다. 퇴직금 진정서를 내고 며칠 뒤 보낸 것으로 보아 협박의 느낌이 강합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 (인수인계 미비로 인한 학원생 감소, 학원 이미지 실추, 부원장 업무 과중화로 인한 병가에 대한 손실)이 정말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대상인지가 궁금합니다.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저는 어찌되었든 퇴사 의사를 밝힌 뒤 1달을 더 근무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제가 퇴사의사를 318일 구두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학원에서 그런 말이 없었다라고 잡아뗄까 걱정입니다. 또한 퇴사 과정에서 제 개인사정을 이야기하며 일수를 줄여서 주 5일에서 주 2일만 일을 했기에 인수인계의 정당성이 부족할까봐 걱정이 됩니다. 제가 인수인계를 했다고 증명 할 수 있는 부분은 학부모와의 문자와 후임 강사의 문자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학원에서는 매달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지급했다고 하는데 통장에는 퇴직금이라는 명목의 돈이 없으며 다만 의미 불명의 금액이 일정액씩 지급했습니다. 이는 제가 직업 특성상 주말 근무를 하는데 주말 수당을 더 쳐준 것으로 생각했고 실제로 월급 인상을 이야기 할 때 월급에 자연스럽게 뭉뚱그려 이야기 하여 월급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계약서를 보니 추가적인 입금액에 대한 출처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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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1.12 17: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보통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명하고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그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데 근로자의 결근으로 인한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손해배상청구 예고를 통해 사용자의 의중을 관철할 수는 있겠습니다.

    1개월전에 사직의사를 표명하고 근무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도 중요한데, 역으로 학원에서도 일방적으로 사직의사를 표명하고 결근했다는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 입니다. 이에 사직의사 표명 후 한 달간 근무했다는 근거와 논리를 최대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의 경우 매월 임금에 포함했다면 이는 무효가 되고,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한 경우에 한 해 인정됩니다. 다만  착오로 지급한 금품의 일방적인 상계는 가능합니다. 아울러 손해가 발생하여 손해배상을 요구하면서 퇴직금 등 임금을 일방적으로 공제하고 지급한다면 이 또한 임금 전액불 원칙에 위배됩니다. 이에 임금체불진정 과정에서 의미불명의 임금에 대해서는 주말수당을 지급한 것, 혹은 기타 수당으로 주장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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