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pfksl012 2017.12.13 09:13

입사일: 2007.9.1.

출산휴가- 16.5.1-16.7.30(3개월)

육아휴직- 16.7.31-17.7.30(1년)

회계시작은 3.1일자입니다


이경우 2017년 올 해 발생되는 연차개수는 얼마인가요?

그리고 2016년 발생한 연차와 제가 2018년에 사용할수 있는 연차 개수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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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1.12 15: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의 경우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 계산시 출근한 것으로 보고, 육아휴직의 경우 금년 5월 29일부터 변경되지만 현재는 1년의 소정근로일을 정함에 있어 제외합니다. 즉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에 대한 출근율을 기준으로 총소정근로일수에 대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 비율을 곱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알 수 없으나 귀하의 경우 회사의 소정근로일수가 연간 240일이라고 하고, 육아휴직 기간이 2월 28일까지 140일이라면 240일-140일=100일이 귀하의 소정근로일수가 됩니다. 이에 귀하의 2017년 연차개수가 원래 19개였으므로 19*(100/240)=7.9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2016년은 회계년도 기준으로 할 경우는 18개가 발생하고, 내년에는 위의 계산식에 의거하여 19*(140/240)=11.08개의 연차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요한 것은 취업규칙과 근로계약등에 근거한 귀하 회사의 1년간 소정근로일수와 그에 따른 귀하의 소정근로일수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더 궁금하신 부분은 https://www.nodong.kr/holyday/403110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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