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조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 [2011년 개정]
①조합가입 대상자는 수습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조합원이 된다.
②조합가입 대상자의 범위는 전문직사원으로 한다.
③복수의 노조가 설립될 경우, 개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하나 또는 2개 이상의 노조에 자유롭게 가입 또는 탈퇴할 수 있다.
회사의 단체협약 내용 중 노조 가입 범위에 대한 조항 입니다.
대상자의 범위 중 전문직 : 현장 노동자 (일급제)이며, 사무직 : 사무 노동자 (월급제) 으로 구성원이 되어 있습니다.
질문 : 1. 사무직 노동자가 노조가입을 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여부 ? 현재는 전문직만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2. 현행 법상 위 조항 자체가 법률적 문제의 소지가 있는것은 아닌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