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puna 2017.12.08 09:34

회사에서 부서장이 CCTV로 직원들을 사찰한 건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는 격지근무지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얼마전 저희 부서 부서장이 근무지에 방문해서

CCTV를 돌렬봤다고 합니다

CCTV 관리자는 당연히 부서장으로 되어 있고

한시간 반가량 혼자서 격리된 CCTV 실에서

CCTV를 돌려보고

외부에 누가 일을 하느니 안하느니 소리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건 부서장이라고 해도 CCTV로 직원들의 근무행태를 보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요?


CCTV 관리자가 부서장인건 맞습니다

저희는 외부인 출입도 많은 곳이라 분실 등의 사고 발생시 경찰과 함께 CCTV를 열람하기는 하는데

이처럼 부서장이 CCTV를 돌려서 직원들의 근무행태를 보는 것이 법적으로 정당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부서장에 직원 관리 업무가 있지만

그것이 CCTV 사찰이라는 방법으로 해도 되는것인지

이것이 부당하다면 제가 사측에 이 문제를 표출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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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1.08 13: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cctv를 이용한 개인정보의 수집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수집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용자의 시설관리권과 해당 근로자들의 인권, 정보의 자기결정권과 충돌할 수 있는데 이 경우라도 명백하게 정보주체(근로자)의 권리보다 사용자의 정당한 이익이 우선할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근참법에 따른 노사협의회의 협의사항에는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설비의 설치'가 협의사항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노사협의회를 통해서 문제를 제기하심이 좋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위 내용을 위반한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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