슛돌이 2017.12.07 22:56

근로계약서를 보니까 1년동안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된다고 되있더라구요.. 

근데 저희 회사는 분위기가 연차를 자유롭게 쓸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고 바빠서 쓸수가 없었습니다.

근로기준법 61조에 보면 사용자는 연차를 사용하라고 서면으로 알려주라고 되어 있는데 전 따로 그런걸 받아본적이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 1년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소멸된다고 한것에 제가 싸인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퇴사할때 연차수당을 요구할수 없는것인지요...  입사한지 2년이 넘었는데 연차 한번도 못 쓰고 퇴사하려니 좀 억울하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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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8.01.08 13: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서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는 강행규정으로써 휴가 발생 이전에 사전에 포기하는 합의는 위법할 뿐 아니라 무효입니다. 물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사용촉진제를 실시할 경우는 예외로 하는데 귀하의 질문에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관련 행정해석>> 연·월차유급휴가청구권의 반납가능 여부 
    회시번호 : 근기 68207-1666


      근로기준법 제57조 및 제59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소정의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 대하여 반드시 연·월차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즉, 연·월차유급휴가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당연히 부여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근로자가 반납을 결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강행규정에 위배되어 무효가 된다고 봄이 타당함. 
      - 따라서 연·월차유급휴가의 반납이란 원칙적으로 있을 수 없으며, 실제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출근하여 근무를 하였다면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근로한 일수에 상응하는 유급휴가근로수당이 발생한다고 사료됨. 
       
      귀 질의서상 연·월차유급휴가를 자진반납한다는 의미가 순수한 휴가반납을 의미하는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유급휴가근로수당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으나 
      - 만약 연·월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근로한 경우에 발생하는 연·월차유급휴가근로수당을 의미한다면 이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일부 또는 전부를 반납할 수 있다고 사료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슛돌이 2018.01.11 14:28작성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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