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구리트윈스 2017.12.07 17:02

2018년도 연차지급 일수 관련 문의 드립니다.

내년 6월부터 법개정으로 신입사원에 대한 휴가 지급방법이 바뀐다고 들었습니다.

입사일 기준이라면 1년차 11일부여도고 2년차부터 15일을 부여 하면 되는데

우리회사는 회계년도 기준(1년단위로)으로 하다보니 어떻게 책정하는지 잘모르겠습니다.

예시1)

입사일자 : 2017년 6월 1일

2017년 휴가사용일수 : 3일

2018년 휴가일수 : 기존방식 = 6일(9일-3일), 변경방식 = 9일????(1년차 휴가 차감 없기때문??)  


예시2)

입사일자 : 2017년 12월 1일

2017년 휴가일수 : 0일

2018년 휴가일수 : 기존방식 = 월차개념으로 사용일만큼 2019년 연차 15일에서 차감

                               변경방식 = ???일(월차처럼 쓰고 2019년은 15일 부여??)


예시3)

입사일자 : 2017년 11월1일

2017년 휴가일수 : 0일

2018년 휴가일수 : 기존방식 =  3일(3일을 다썼을경우 합당한 사유에 따라 2019년 연차에서 차감)

                               변경방식 = ????일(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잘설명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8.01.06 17:55작성
    <p>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금년 법개정 내용부터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법개정의 핵심은 1년 미만 근속 근로자의 경우 매월 1회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지만, 사용하는 경우 1년이 지나 발생하는 15일에서 그 일수만큼 제외한다는 내용이 삭제된 것 입니다.
    따라서 매월 개근한 경우 총 12개월 1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고, 그와 별개로 1년차에 15일의 연차가 발생한다는 내용입니다.(즉 11일 중 사용한 휴가만큼 기존에는 15일에서 차감)
    다만, 2018년 5월 29일 이후 입사자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책정하는 것은 고용노동부의 지침을 보통 준용하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2017년 6월 입사자의 경우 2017년 12월 31일에 휴가를 한번 정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15*7/12=8.7일(9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고 여기에 기사용한 휴가일수인 3일을 제외한다면 2018년 1월 1일에는 6일의 휴가가 발생하는 것 입니다. 거기에 그 해 매월 개근할 경우 1일의 휴가가 발생하는데 그 휴가까지 사용한다면 2019년 1월 1일에 발생하는 15일의 연차에서 기사용한 휴가일수를 빼준다는 것 이었습니다. 이제는 그 빼주는 조항이 삭제된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p>
  • 영흥총무 2018.07.11 13:22작성

    안녕하십니까? 답변을 보다가 궁금한게 있어 여쭤봅니다.

    2017년 6월 입사자면 6월 만근해야 7월부터 월차가 1개씩 발생하여 2017년 12월1일까지 만근시 6개 발생아닌가요?

    15*7/12=8.7일(9일)이라고 되어있는 부분에서 7이 어떤것인지 잘모르겠습니다. 알려주세요.

    그리고 2017년12월1일까지 만근하여 6개가 발생되었을때 그것을 돈으로 정산을 해주는것인지

    또 2018년에 만근하면 11개가 발생하는것인지 아니면 2017년과 계속근무로 보아 12개가 발생되는것으로 보는것인지

    2018년 만근하여 발생한 연차를 수당으로 연말에 정산을 해줘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List of Articles
비정규직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적법여부 1 2017.12.08 303
휴일·휴가 연월차수당을 연월차 휴가로 대체 1 2017.12.08 197
기타 회사에서 CCTV로 직원을 사찰했어요 1 2017.12.08 232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2 2017.12.07 273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시 연차수당 1 2017.12.07 1338
» 휴일·휴가 2018년도 연차지급 방법 문의(회계년도 기준) 2 2017.12.07 2832
근로계약 파트타임 정규직 근로계약 관련 1 2017.12.07 1951
임금·퇴직금 계약기간으로 인한 퇴직금 질문합니다. 1 2017.12.07 141
휴일·휴가 사업장 폐업 시 2018년도 연차 발생 여부 1 2017.12.07 448
휴일·휴가 2018년 연차휴가 1 2017.12.07 3565
휴일·휴가 휴가일수 계산시 적용 기준 및 휴가일수 산출에 대하여 1 2017.12.07 3773
임금·퇴직금 비과세항목 퇴직금미포함 1 2017.12.06 5263
휴일·휴가 육아휴직 시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1 2017.12.06 223
근로계약 급여계산 1 2017.12.06 173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재계약)근로단절에 따른 2년이상 사용초과 위반여... 1 2017.12.06 1623
기타 대기발령의 정당성 1 2017.12.06 484
해고·징계 파견근로자 계약만료 전 부당해고 문의 1 2017.12.06 246
근로계약 계약직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1 2017.12.06 1228
임금·퇴직금 1박2일 출장시 연장근로 및 특근은 어떻게 산정되는게 옳은건가요? 1 2017.12.06 1517
해고·징계 권고사직요청후 근무지변경지시 2017.12.06 818
Board Pagination Prev 1 ... 983 984 985 986 987 988 989 990 991 992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