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ckz 2017.12.06 10:52

 안녕하세요. 저는 B라는 아웃소싱 업체를 통해 A라는 회사에 근무중인 23살 사회초년생입니다. 

올해 3월에 B업체를 통해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서 A 회사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B 업체에서 11월 말에 12월 31일까지 A 회사와의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하였습니다. 업체와 회사간의 계약기간이 올해 말까지로 결정났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A, B두 회사간의 계약문제로 B와 계약한 저에게 계약 종료를 통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계약기간이 몇개월 남지 않는 상황에서 구제신청의 원직복직도 의미가 없어보입니다. 

이런상황에서는 금전보상을 목적으로 구제신청을 하는 것이 가장 나은 방법인가요? 또 누구에게 도움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1.05 11: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파견인지 도급인지 근로계약의 자세한 내용은 알수없으나 파견계약이 해지되면서 파견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는 경영상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근로자들과의 협의나 해고회피노력 등을 다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 부당해고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사전에 근로계약을 통해 사업의 완료시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것으로 정한 경우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을 것 입니다.

    아울러 금전보상은 근로기준법 제30조【구제명령 등】에 의해
    ③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구제명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만을 말한다)을 할 때에 근로자가 원직복직(原職復職)을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부당해고구제신청 중 가능하나
    실제 금품이 근로를 제공하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수준을 뛰어넘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비과세항목 퇴직금미포함 1 2017.12.06 5218
휴일·휴가 육아휴직 시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1 2017.12.06 221
근로계약 급여계산 1 2017.12.06 173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재계약)근로단절에 따른 2년이상 사용초과 위반여... 1 2017.12.06 1602
기타 대기발령의 정당성 1 2017.12.06 478
» 해고·징계 파견근로자 계약만료 전 부당해고 문의 1 2017.12.06 246
근로계약 계약직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1 2017.12.06 1227
임금·퇴직금 1박2일 출장시 연장근로 및 특근은 어떻게 산정되는게 옳은건가요? 1 2017.12.06 1484
해고·징계 권고사직요청후 근무지변경지시 2017.12.06 812
휴일·휴가 아이 육아,간병휴직 / 실업급여 / 자동입퇴사처리로 인한 퇴사 2017.12.06 1620
임금·퇴직금 연차수량과 계산법 1 2017.12.05 1474
휴일·휴가 무급휴가 연차일수 계산 1 2017.12.05 2037
기타 노동부에서 근로감독관이 처리해야하는 기간은??? 1 2017.12.05 250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이 되는지 상담부탁드립니다. 1 2017.12.05 189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17.12.05 245
근로계약 이런 경우에 두 회사에 등록된 상태로 있어도 법적 문제가 없는지... 1 2017.12.05 188
기타 통근버스 운행에 관한 1 2017.12.04 278
근로계약 연봉근로계약서를 근로계약서로 대체할 수 있나요? 1 2017.12.04 4321
임금·퇴직금 주휴수당하고 4대보험 1 2017.12.04 496
휴일·휴가 연차 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17.12.04 142
Board Pagination Prev 1 ... 977 978 979 980 981 982 983 984 985 986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