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관련 질문입니다.
제 입사일이 2015년 4월 1일입니다.
그 동안 연차 사용일은 2015년 8.5일
2016년 29일(년간 3회 입원에 따른 연차 처리)
2017년 11월 현재 15일입니다.
입사일 이후 생성 연차의 합은 41일이라고 합니다.
회사가 사정이 어렵다 보니 사용 연차에 대하여 정산을 하자고 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퇴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근무를 하면 내년에 발생될 연차도 있고...
꼭 정산을 해야하는건지...
그리고 연차 이월은 안되는지...
회사에서는 생성된것은 그 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는 입장이라서...딱히 취업규칙등으로 정한것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