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상드 2017.11.30 19:33

이번달에 회사에서 나가달라는 말과 함께 급여와 퇴직위로금 퇴직금을 받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갑자기 전화와서 회사돈이 안맞는다고 내일 나오지 않으면 저를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말은 안해주고 계속 나와라 나와서 해결하라 이런소리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 내일은 안된다고 했더니 그럼 저를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확인해 본결과 저희 회사에 직원에게 외주를 주고 사업소득으로 돈을 주는게 있는데 그 금액이 맞지 않아서 저를 고소한다는 거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할때마다 서류를 뽑아서 확인해달라고 줬었는데 이제와서 안맞다고 저보고 공금횡령을 했다고 합니다. 저한테 돈 한푼도 더 온거 없는데 이거 어찌 해야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12.21 18: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으로는 회사의 권고사직(또는 해고)과 이에 따른 퇴직금 수령 등 근로계약이 유효하게 종료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회사측의 출근요구는 당연히 거부할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는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어서 손해배상청구의 실익이 어느정도인지 가늠할 수 없으나 금액이 맞지않고 근거가 충분하다면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손해배상청구가 실익이 없더라도 근로자에게 협박용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에 공금횡령등의 협박을 반복한다면 내용증명을 통해 중단요청을 하시고 혐의없음을 강하게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초과근무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17.11.30 629
» 기타 저를 고소한다고 합니다. 1 2017.11.30 265
기타 직원 간 강제 경조사비 요구 1 2017.11.30 525
임금·퇴직금 퇴직금 못받아서 재판까지 하게됐는데요... 제가 어떻게해야될지... 2017.11.30 439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 문의 드립니다. 1 2017.11.30 119
근로시간 주근무시간, 법적초과근무시간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세요. 1 2017.11.30 1443
근로시간 근로시간 계산 1 2017.11.30 495
근로시간 근로시간 문의(급) 1 2017.11.30 152
노동조합 조합장의 법률위반여부 1 2017.11.30 150
휴일·휴가 인정휴가(유급휴가) 관련 질문입니다. 1 2017.11.30 2446
기타 정년퇴직에 따른 문의 1 2017.11.30 466
휴일·휴가 연차,월차 기준일에 대해 1 2017.11.30 1139
기타 사업장 겸직 관련 손해배상 대처 1 2017.11.29 316
해고·징계 부서장(상사) 상대로 부당 대우 신고를 하고 싶습니다. 1 2017.11.29 1181
해고·징계 5인미만사업장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7.11.29 3232
휴일·휴가 육아휴직자의 연차휴가 일수 계산 2017.11.29 1306
휴일·휴가 휴가기간중에 휴일이 중복적용될 경우 1 2017.11.29 4341
근로계약 프리랜서로는 몇년이든 사대보험도 안 들고 일을 시킬 수 있나요?? 2 2017.11.29 1783
휴일·휴가 연차 일수 1 2017.11.29 306
휴일·휴가 이월되는 휴무에 관해서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1 2017.11.29 1106
Board Pagination Prev 1 ... 979 980 981 982 983 984 985 986 987 988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