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부모회갑의 경우 3일을 인정휴가(유급휴가) 를 부여합니다.
근데 회갑발생일로부터 바로 쓰지 못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 또한 그런경우였습니다.
이런경우 발생일로부터 몇개월 몇일 사이로 사용해야하는 기간이 있는건지 아님 그해년도에 사용하도록 하는건지에 대한 사례가 있는지요?
회사에서는 발생일로 3일이내에 써야 한다는데 그런경우는 거의 없는것으로 보여지니...다소 불합리한 적용같아서요~
이런경우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