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랑똑똑맘 2017.11.30 09:29

아파트 관리사무소입니다.

위탁관리업체 재계약 기간은 2017.08.01-2020.07.31입니다.

직원의 입사일은 2013년 08월 10일이고  취업규칙의 정년퇴직인 만60세에 해당되어   정년퇴직 자동종료가 되었습니다. 직원의 주민등록상으로는  1957년 02월 03일이고 자동 근로관계종료일이  2017년 02월 28일입니다.

뒤늦게 알게 되어서 촉탁직으로 2017.08.01-2018.07.31일까지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직원이 정년퇴직 자동종료가 되었으니 2017년 02월28일까지 퇴직금을 요청을 한다면 정년퇴직 당연으로 퇴직금을 정산하는 것이 맞는지요?

아니면 근로의 단절없이 촉탁직으로 재고용되어 계속 근무하고 있으니까  정년퇴직금으로 정산할 수가 없는지요?

연차는  계속근로로 보아 2013년 08월 10일부터 연차휴가일수를 계산한다고 들었습니다.

이럴경우 입사일자는 2013년 08월 10일이 된다고  근로감독관님에게 직원이 문의하니까 답변했다고 합니다.

퇴직금 정산과 연차수당, 직원의 입사일자를 자세하게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하면 정년퇴직이 되면서 재고용이 되면 재고용하는일자가 입사일자라고 본다는데 

일반적으로 재고용이라는 것이 근로의 단절함이 있고  입사자 공고에 의하여 정년퇴직자가 다시 입사서류를 내고 재 채용했을 때를 말하는건지요? 또,  근로의 단절함이 없이 근무하면서 서류상으로 촉탁직계약서를 작성하는것도 재고용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상담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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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12.21 17: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 정년에 따라 근로계약이 자동소멸되었을 경우 퇴직처리한 뒤 '촉탁직'으로 채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유효하게 기존의 근로관계가 단절되었을 경우, 당사자와 사용자의 합의로 다른 근로조건으로 별도의 촉탁 근로계약을 작성할수도 있습니다.
     
    즉,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1조(정년퇴직자의 재고용) 제2항에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함에 있어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에 있어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하는 경우에는 당사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 산정시 계속근로년수는 재입사일로부터 기산하여 산정이 가능합니다. 임금수준 역시 당사자간의 합의로 종전과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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