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eddong 2017.11.29 16:02

안녕하세요~

육아휴직자의 연차휴가 일수 계산시 의문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매년 01.01에 연차가 부여 되고 퇴사시 입사일과 퇴사일을 따져 정산연차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기간 : 2016.11.16 ~ 2017.10.31(350일) / 복직 : 2017.11.01

육아휴직 전 근무기간 2016.01.01 ~ 2016.11.15(319일)

육아휴직기간 2016.11.16 ~ 2016.12.31(46일)

2017년 발생(사용)연차 : ( 319일 ÷ 365일 ) × 19(2017년 발생연차일수) = 17일

소정근로일수와 연간일수를 비교 했을때 차이가 미미 하므로 연간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소정근로일수에서 80% 이상 출근시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데 여기에서 17개가 맞다는 의견과

2016년 육아휴직 전 출근일수가 319일로 1년간 80% 이상 출근을 했으니 2017년 발생연차인 19개가 맞다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 봤을때는 후자의 방법이 유리하네요.

2018년 발생연차 : ( 61일 ÷ 365일) × 20(2018년 발생연차일수) = 3개

2018년 발생연차는 3개가 맞는건지 1년간 80% 이상 출근을 안 했으므로 0개인건지 1년간 80% 미만 근로자라서 1개월 개근시 1일로 2개가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또, 2018년 5월 29일부터 근로기준법이 개정 되어 시행 되던데요.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2.1., 2017.11.28.>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시행일 : 2018.5.29.] 제60조

이 기준을 적용 한다면 육아휴직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보니 휴직일수 상관없이 1년간 80% 이상 출근을 하게 되면 15일의 연차가 발생하며, 1년간 80% 미만 출근을 하면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한다는 의미인건가요? 아니면 기존대로 육아휴직기간은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한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과 회사 전체의 소정근로일수에 비례하는 부분만큼 연차휴가가 발생한다면 바뀐 내용이 없는듯 해서요. 법은 너무 어렵네요ㅠ

마지막으로 연차 계산시 소수점으로 떨어지면 반올림 하나요? 버림 하나요? 이 부분에 대한 기준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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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2.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2.1.>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2.1.>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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