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원시원파파 2017.11.29 14:33

저희 회사는 사무직은 주5일 근로(월~금)하고 현장및 서비스직은 탄력적 근로제를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취업규칙 중 특별 유급휴가(특별휴가,기복휴가)가 있는데 한달 스케줄이 나온 상태에서 부모상을 당했을 떄는 취업규칙의 기복 휴가를 적용하여  7일의 기복 휴가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그 기간중에 원래 휴일이 있는 경우(사무직은 토,일,혹은 공휴일, 현장및 서비스직은 한달 스케줄상의 휴일) 기존의 휴일을 기복휴가에 산입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취업규칙상 어느 한 규정에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어 적법하다고 하는데 과연 문제가 없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휴가기간 중에 휴일이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휴가일 수에 산입한다.


특별 유급휴가도 유급이고, 주휴일 혹은 공휴일도 유급휴일인데 휴가기간중에 휴일이 포함된 경우는  휴가일수에서 제외되야 하지 않나해서 문의 드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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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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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12.13 15: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경조휴가와 관련해서는 법에 명시된 것이 아니라,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규정한대로 운영하면 됩니다. 

    유급휴가기간 중 유급휴일은 휴가일수에서 제외하고 무급휴일을 포함하여 휴가일수를 계산한다. (근기01254-3483, 1988.03.08)에 따르면 유급휴일을 제외하고 계산하는 것이 맞으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별도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귀하의 설명에 있는 것 처럼 취업규칙에 휴가기간 중 휴일이 포함된 경우는 이를 휴가일수에 산입하기로 했다면 안타깝지만 이는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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