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jrutn 2017.11.29 12:37

안녕하세요?

2017년 8월 14일 ~ 2018년 2월 28일까지 근로계약을 했을 경우 연차는 몇 일 인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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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12.12 18: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년 미만 근로계약을 한 근로자의 경우도 매 1월간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60조 2항)
    이에 따라 귀하의 경우
    8월14일~9월 13일 개근시 1일
    9월14일~10월 13일 개근시 1일
    10월~11월 1일
    11월~12월 1일
    12월~1월 1일
    1월 14일~2월 13일 1일
    총 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1월간 개근을 조건으로)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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