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시설청소 단시간근로자를 모집하고자 하는데, 근무조건은 1주평균 2일(총16시간) 근무이고 1년 단위로 근무시키고자 합니다.

(예 : 2018년 1월 1일 ~ 12월 31일) 이 경우에 단시간근로자분들이  연속근무시 무기계약 전환여부와 퇴직금 발생여부를

알고자 합니다.

담당자로서 근로자분들께 챙겨드릴것이(연차, 주휴수당 등) 무엇이 있는지 궁급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12.12 17: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근로자에 비해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를 단시간근로자라고 이야기하고, 주15시간 미만의 근로자는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주휴일, 연차, 퇴직금, 4대보험(산재 제외) 등은 적용이 제외되지만 귀하께서 질의하신 경우는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기본 시급으로 임금을 계산하되 연차휴가의 경우는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과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시간의 비율을 감안하여 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또한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도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1일 평균임금의 30일분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시간 근로자도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한다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하며, 공공기관인 경우 정부의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 문의 드립니다. 1 2017.11.30 119
근로시간 주근무시간, 법적초과근무시간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세요. 1 2017.11.30 1443
근로시간 근로시간 계산 1 2017.11.30 495
근로시간 근로시간 문의(급) 1 2017.11.30 152
노동조합 조합장의 법률위반여부 1 2017.11.30 150
휴일·휴가 인정휴가(유급휴가) 관련 질문입니다. 1 2017.11.30 2468
기타 정년퇴직에 따른 문의 1 2017.11.30 466
휴일·휴가 연차,월차 기준일에 대해 1 2017.11.30 1140
기타 사업장 겸직 관련 손해배상 대처 1 2017.11.29 317
해고·징계 부서장(상사) 상대로 부당 대우 신고를 하고 싶습니다. 1 2017.11.29 1199
해고·징계 5인미만사업장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7.11.29 3234
휴일·휴가 육아휴직자의 연차휴가 일수 계산 2017.11.29 1307
휴일·휴가 휴가기간중에 휴일이 중복적용될 경우 1 2017.11.29 4392
근로계약 프리랜서로는 몇년이든 사대보험도 안 들고 일을 시킬 수 있나요?? 2 2017.11.29 1783
휴일·휴가 연차 일수 1 2017.11.29 306
휴일·휴가 이월되는 휴무에 관해서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1 2017.11.29 1147
근로계약 수습 3개월 후 퇴사 1 2017.11.29 2171
임금·퇴직금 질문 닫습니다. 2017.11.28 106
» 근로계약 단시간근로자 공고 후 모집시 1년 단위로 계약을 해도 무기계약 ... 1 2017.11.28 326
최저임금 상시 근로자 1 2017.11.28 271
Board Pagination Prev 1 ... 985 986 987 988 989 990 991 992 993 994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