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에서 일하고 있는 대체근로자 입니다.(전임자의 동반휴직기간 1년동안)
제가 계약한 기간은 2017년 3월 6일~2018년 3월 5일 1년 기간입니다.
문의드릴것은 연차수당 인데요.....
교육부 공무직원 취업규칙을 찾아보면
제53조(연차유급휴가) ① 각급 기관의 장은 교육실무직원에게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차유급 휴가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연봉기준일수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부여한다.
1. 연봉기준일수가 300일 이상인 경우 : 15일
2. 연봉기준일수가 240일 이상 300일 미만 : 10일
3. 연봉기준일수가 240일 미만 : 연봉 기준 일수에 비례하여 부여하고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절사
② 학교장은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직원에 대하여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단, 월중 15일 이상 무급일수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이런 내용이 취업규칙에 있습니다
첫번째 경우 : 이 규정에 따르면 연봉일수가 300일 이상으로 보고 15일 연차 휴가가 제가 계약 만료 다음날인 2018년 3월 6일날 15일에 대한 연차수당을 받을수있는지?(주차인경우에는 일주일만근이어도 8일째되는날 계속근로가 아니라면 주차가 지급 안된다고 알고있습니다.)
두번째 경우: 연차 청구권이 생기는 2018년 3월 6일날은 제가 계속 근로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연차 청구를 할수 없다고 학교 급여 담당자가 말씀하십니다. 대신 제가 계속 근로한 달수 계산해서 3/6~4/5 기간 1일 유급휴가 해서 총 12일의 유급 휴가를 받는건지 ?
세번쨰 문의 : 학교는 회계 기준이 3월 1일자 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약한 기간과 맞지않아서 연차는 월차든 지급 기준일이 복잡해집니다. 3월 1일자로 지급될 경우도 체크해서 알아봐주세요
답변을 부탁드릴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