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지인이 전문학사학위로 회사에취직햇습니다
일한지는 4년차정도됩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야간대를 다녀 학사학위를 따고싶어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본인의 돈과 시간으로 대학교를 갈것이었기때문에 회사측에 대학교 준비사실을 알리지않았습니다.

어느날 이 사실을 안 회사과장이 갑자기 회사가 희생해주는건데 그렇게마음대로하면 안된다는 발언을 했다고합니다.
그래서 제 지인이 야간이라서 회사시간도아니고 본인돈으로 등록금을 지불할것이니 회사의희생은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과장이 1월에 원서접수전까지 목적 목표등 보고서로 제출해서 상의후 회사의 허가가 나면 다니는것으로하고 허락이 안나면 못다니는걸로 알아라고 했다고합니다

회사의 허가 후에도 제 지인이 본인의 돈과시간으로 대학교를 다닙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회사의 허락이필요한 걸까요?
제 지인 본인의 돈과 근무이외의 시간에 가는게 자기개발을 위해 대학교를 진학하는데 방해를 하는 회사는 법적으로 잘못된거아닌가요?
이와같은 상황은 정확히 노동법이나 근로법의 어떤 사항들에 위배되는걸까요?

학사학위를 나왔다고해서 연봉협상을 하려는게아닌데 왜 회사에서 이렇게 함부로 행동하는걸가요 정말 화가나내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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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12.11 16: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보통 근로자(노동자)는 근로계약서를 준수해 성실히 근무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반해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지요.
    근로계약서상의 의무이외에 근로자는 영업비밀유지 의무, 경업피지 의무, 겸직금지 의무, 사고대처 의무 등이 있습니다. (경업피지의 경우는 경쟁업체의 설립 및 취업등을 하지 않을 의무입니다.)

    귀하가 말씀하신대로라면 오히려 회사에서 보장과 배려를 해줄 때 의욕과 사기진작이 될 수 있음에도 회사는 근거없이 문제제기를 하는 듯 보입니다. 소정근로시간 및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에 있는대로 근로를 제공한다면 나머지 시간은 (휴게시간 포함) 다음 날 정상적인 근로에 지장이 없는 한 회사가 간섭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은 알 수 없으므로 가능하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회사의 희생'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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