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수~토)동안 근무하고일요일에는 몸이 너무 아파서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휴무를 했고 이후 무단결근을 한경우 급여를 얼마로 산정해서 받아야 하는지요? 최초 입사시 구두합의로 월급여 250만원(세전) 휴무는 월 6회입니다. 근무시간은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근무했던 4일치의 급여만 받으면 되는건지 아니면 5일치(휴무를 일할 계산해서 포함)를 받아야 하는건지요?
그리고,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는데 급여을 받으러 직접 매장으로 방문하라고 합니다. 매장관리자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줘서 무단결근후 그만두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방문해서 받아야 하는지요? 또한, 금액도 얼마인지 알려주지 않고 방문해서 수령해 가라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