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mnim 2017.11.27 17:02

안녕하세요.

현재, 부장직급 이상이 되면 차량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현금성 지원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이슈는 없었습니다만,

차량지원을 개정검토하면서 문의가 있습니다.

부장직급 중에서도 부서장이라는 직책이 있는 사람에게는 차량 or 차량지원금 중 선택할 수 있고, 부장직급 중에서도 부서장이 아닌 사람에게는 차량지원금을 지급한다. 라고 할 때 차량지원금이 임금에 해당이 될련지요?

먼저는, 부장직급자 중에서도 직책자와 비직책자에게 차별적인 지원을 하려는 의도인데, 임금의 이슈가 발생한다면 비직책자에게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지는 상황(퇴직금계산, 각종 수당계산)이라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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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12.04 09: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여기에서의 핵심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입니다. 통상임금은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인 임금에만 해당하고 평균임금은 모든 임금을 지칭할 수 있습니다.

    이에 근로의 대가가 아닌, 실비변상적인 경비나 시혜성 경비는 계속적이고 정기적이라고 하더라도 임금이 아니라고 볼수 있습니다. 다만 복리후생적인 차원이더라도 관례나 내부규범에 의해 전 근로자에게 같은 금액을 지급한 경우는 임금으로 판단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차량지원금'의 경우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실비변상적인 이유가 아니라, 일정직급 이상의 직원이 자기차량을 보유하고 운전하는지 여부라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한 상황에 따라 좌우된다고 보여지므로 임금으로 볼 수 없을 것 입니다. 

    참고하실 판례는

    1. 지급의무의 발생이 개별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우에는 단체협약 등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 

    2. 일정직급 이상의 직원 중 차량보유에 따라 실제 지출여부를 불문하고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자가운전보조비는 임금으로 볼 수 없다 

    【요 지】1.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될 수 있는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므로 비록 그 금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데, 여기서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관련 없이 그 지급의무의 발생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우에는 그 금품의 지급이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이나 사용자의 방침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금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 
       2. 자가운전보조비 명목의 금원이 일정 직급 이상의 직원 중 자기 차량을 보유하여 운전한 자에 한하여 지급되고 있다면 이는 단순히 직급에 따라 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고 그 지급 여부가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또는 밀접하게 관련됨이 없이 오로지 일정 직급 이상의 직원이 자기 차량을 보유하여 운전하고 있는지 여부라는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므로, 그 자가운전보조비 중 회사가 그 직원들에게 자기 차량의 보유와 관계없이 교통비 명목으로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은비록 그것이 실제 비용의 지출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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