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부장직급 이상이 되면 차량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현금성 지원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이슈는 없었습니다만,
차량지원을 개정검토하면서 문의가 있습니다.
부장직급 중에서도 부서장이라는 직책이 있는 사람에게는 차량 or 차량지원금 중 선택할 수 있고, 부장직급 중에서도 부서장이 아닌 사람에게는 차량지원금을 지급한다. 라고 할 때 차량지원금이 임금에 해당이 될련지요?
먼저는, 부장직급자 중에서도 직책자와 비직책자에게 차별적인 지원을 하려는 의도인데, 임금의 이슈가 발생한다면 비직책자에게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지는 상황(퇴직금계산, 각종 수당계산)이라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