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말말 2017.11.27 13:19

3개월 (채용전제형) 인턴수료 후 바로 정규직전환되어 근로계약서 작성하게 되었는데

회사측에서는 새로 정규직으로 계약하는 거 이기 때문에 3개월간 수습기간을 적용하여 70%의 급여만 받을 수 있다고

계약서에 명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3개월 인턴계약이 끝난이후에 정규직으로 바로 전환되는 경우 계속근로로 법적으로 인정이 된다는 걸로 알고있으며,

법적으로 수습기간으로 인한 급여삭감은 3개월까지로 알고있습니다.

(인턴기간동안의 부서와 직무와 정규직전환 부서와 직무 동일)

 그렇게 되면 이미 3개월 인턴으로 근로를 하였는데 정규직전환 후 또 수습기간을 적용하여 급여를 삭감하는 것이 합법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12.01 17: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인턴기간이나 수습기간과 관련한 규정은 없고 해고예고 예외대상자와 관련한 내용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3개월 인턴이 채용전제형이라고 한다면 시용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시용은 채용을 전제로 회사 적응상황을 판단하는 기간이지만, 수습은 신입사원 능력양성 기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에서는 그 기간에 대해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지나치게 부당한 장기화로 인한 피해를 막기위해 3개월 이하로 정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는 상황이므로, 시용기간의 업무내용과 수습기간의 업무내용을 비교하셔서 실질적인 수습기간의 연장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습기간 3개월 이내의 경우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70%급여와 최저임금을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어야 할 항목 문의 ; 기본급, 차량유지비, ... 1 2017.11.28 7342
임금·퇴직금 소급분 적용시점이 궁금해요 1 2017.11.28 477
임금·퇴직금 격일제근무 급여계산방법좀 부탁합니다. 1 2017.11.28 606
임금·퇴직금 급여 미지급및, 퇴직금 미지급 1 2017.11.27 364
임금·퇴직금 일주일미만 근무한 근로자의 급여산정 1 2017.11.27 1141
해고·징계 해고와 상여금 연차수당에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7.11.27 303
임금·퇴직금 차량지원금 지급관련 문의 1 2017.11.27 577
기타 0 1 2017.11.27 284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작성 건 문의드립니다. 1 2017.11.27 2078
해고·징계 부당한 구두 직급 변경 및 다른사람 시켜 사찰 1 2017.11.27 185
» 임금·퇴직금 인턴 3개월 수료후 정규진전환시 수습급여적용여부 1 2017.11.27 2891
고용보험 실업급여 .... 1 2017.11.27 147
임금·퇴직금 퇴직연금DC형 , 매월 퇴직연금 납부시 통상임금외 상여금도 포함... 2017.11.27 3703
휴일·휴가 2교대 야간 당직 주휴일 1 2017.11.26 694
기타 야간근무 연일하는 것 위반이 아닌지요? 1 2017.11.26 208
임금·퇴직금 학원 강사 퇴직금 문의 1 2017.11.26 752
임금·퇴직금 1년 계약 근무 중, 계약 만기 4일 전 이직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 1 2017.11.25 575
휴일·휴가 중도 퇴사시 남은 연자 사용 관련 1 2017.11.25 673
휴일·휴가 정년퇴직예정자의 공로연수 기간의 연차유급휴가 발생 등 2 2017.11.25 2514
근로계약 프리랜서가 고정급여로 장기근속 했을 때 퇴직금 문제 1 2017.11.24 1176
Board Pagination Prev 1 ... 988 989 990 991 992 993 994 995 996 997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