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1
1111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예술 여가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학원 강사 퇴직금 문의 1 | 2017.11.26 | 752 | |
임금·퇴직금 | 1년 계약 근무 중, 계약 만기 4일 전 이직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 1 | 2017.11.25 | 572 | |
휴일·휴가 | 중도 퇴사시 남은 연자 사용 관련 1 | 2017.11.25 | 672 | |
휴일·휴가 | 정년퇴직예정자의 공로연수 기간의 연차유급휴가 발생 등 2 | 2017.11.25 | 2496 | |
근로계약 | 프리랜서가 고정급여로 장기근속 했을 때 퇴직금 문제 1 | 2017.11.24 | 1165 | |
» | 기타 | 연차일수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 2017.11.24 | 173 |
해고·징계 | 개인병가후복직 1 | 2017.11.24 | 1309 | |
근로계약 | 주6일 판매직사원의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1 | 2017.11.24 | 2127 |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 1 | 2017.11.24 | 200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월급 지급일에 대하여 1 | 2017.11.24 | 1805 | |
임금·퇴직금 | 단축근무시 4대보험 1 | 2017.11.24 | 895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미달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1 | 2017.11.24 | 1732 | |
휴일·휴가 | 입사연도 기준 시 중도퇴사자 실제 연차수당 지급 문의 1 | 2017.11.24 | 1585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지급 신청 1 | 2017.11.24 | 582 | |
고용보험 | 고용보험자격유지 1 | 2017.11.24 | 23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시 연차수당과 2 | 2017.11.24 | 949 | |
해고·징계 | 근로자 질병으로 인한 권고사직 및 해고 1 | 2017.11.23 | 4755 | |
해고·징계 | 외식업에서의 잦은 해고와 초과수당, 야간수당 미지급 1 | 2017.11.23 | 345 | |
고용보험 | 65세 도래자로서 고용보험료를 계속 원천징수 해야 되는지 1 | 2017.11.23 | 876 | |
임금·퇴직금 | 월급공제/연차/추가근무수당미지급 1 | 2017.11.23 | 91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구체적으로 상담내용을 기재해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