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 제조/판매하는 사업장입니다.
판매직의 월 소정근로시간 계산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일단, 저희 사업장은 주5일 근무입니다(사무직, 생산직_생산직의 경우 휴일근무발생시 수당 지급)
판매자직은 월~금-8시간씩 근무/ 토:7시간 근무-주1회휴무 입니다.
(47+8)*4.35주=238시간이 맞는지요 ??
의류 제조/판매하는 사업장입니다.
판매직의 월 소정근로시간 계산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일단, 저희 사업장은 주5일 근무입니다(사무직, 생산직_생산직의 경우 휴일근무발생시 수당 지급)
판매자직은 월~금-8시간씩 근무/ 토:7시간 근무-주1회휴무 입니다.
(47+8)*4.35주=238시간이 맞는지요 ??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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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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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초과근무 수당 관련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 2017.11.23 | 27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50조에 따라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1일 8시간혹은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시키려면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시행해야 하며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 소정근로시간(기본근로시간)은 1주 40시간+주휴 8시간×4.34주= 209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토요일 7시간은 전체가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되어 7시간×4.34주=30.38시간×1.5배=45.57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