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2017.11.24 10:08

10인 이상 사업장이구요. 업무시간은 주 5일, 8시간씩 주 40시간입니다.


퇴직금 계산시 3개월간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잖아요.

근데 상여금과 연차수당이 들어가면 받을 금액이 달라지던데

그동안 연차수당을 못받았을 경우 못받은 연차수당까지 계산해서 퇴직금받을 수 있나요?


저희회사는 연차가 없어서 연차는 물론 연차수당도 받지 못했습니다.

2년 가까이 다니면서 아파서 결근을 세번 했는데 그때마다 하루치씩 월급이 공제됐습니다.


재직한지 1년 넘었으니 15개의 연차가 생겼고, 결근은 무급이었으니

저는 연차를 하나도 안쓴거 맞죠? 

그리고 근로계약서에 법정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직원들의 서면합의가 없었으니 이것도 무효인거죠?



근로계약서에 회사 사정이 어려울 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말도 안되는 조항도 있던데.

법에 무지한 직원들은 그런가보다 하고 못받을 거예요.

야근, 주말까지 다 부려먹으면서 초과근무수당은 커녕 당연한줄 알고

연차도 안주면서 아파서 결근한 것도 월급 공제하고.

정말 회의감이 느껴지고, 의욕이 떨어지네요.



그리고 상여금은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통장입출금기록이 없으니 퇴직금에 포함시켜 계산할 수 없는건가요?

그동안 치사하게 군게 너무많아서 이판사판 다 받아낼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발 좀 회사가 법을 지키는지 감사좀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거 바라는거 아니잖아요. 지킬 건 안지키면서 공제시킬 생각만하고.

이런회사 많을 겁니다.

기본적인 거라도 지켜지도록 조사 좀 해주었으면 좋겠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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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7.12.01 16: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우선 법정공휴일에 근로자를 쉬게 하고 이를 연차휴가 사용으로 공제하는 것은 유급휴가의 대체로 근로기준법 제 62조에 따라 취업규칙등으로 미리 정해진 바가 없다면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로 선출된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시행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시행했다면 이는 무효가 됩니다.

     

    퇴직금 지급역시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15시간 이상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로 한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로제공할 경우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용자가 주고 싶으면 주고 주기 싫으면 안줘도 되는 임의적 사항이 아닙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32조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퇴직금 산정시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을 퇴직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이때 연간을 단위로 지급되는 연차수당과 상여금은 1년간 지급된 연차수당과 상여금 총액을 12개월로 나눠 그 중 12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만 퇴직전 3개월의 임금에 포함시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로그인 2017.12.01 16:21작성
    답변 감사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법정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할 수 있다고 되어있으면

    서면합의 안해도 시행할 수 있는 건가요?

    솔직히 근로계약서 내용이 마음에 안든다고 말할 수 없는 현실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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