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사님!
당사는 제조업 회사로 20명이 조금 안돼는 인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거기서 사업장의 서무를 보며 인사 분야의 업무까지 보고 있고요.
근로자 권고사직 및 해고에 관하여 노무사님께 도움을 구하고자.. 글을 남겼습니다.
당사에는 생산직 근로자 한 분이 지병이 있으신데 구두로 치료권유 등
여러번 개선 요청을 하였지만 전혀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질병 특성상 갑자기 쓰러질 수 있는 상황인데 근로자분께서 기계를 만지는 일을 하고 계셔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사고나 사망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계속 고용상태를 이어가고 싶지만
앞으로도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면 권고사직.
권고사직이 어렵다면 해고를 하고 싶은데
어떤 절차를 밟아야 문제되지 않는 선에서 해결이 가능할까요?
노무사님의 도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