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인형 2017.11.23 12:06

일반적으로 2017.3.20.에 발생하는 4년차 연차휴가 16일을 부여하고 2017.3.20.~12.31 사이 기간에 대해 출근울 80% 이상인지? 여부를 따져 2018.1.1.에 연차휴가를 부여하되 287일에 대해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2017.3.20.~12.31사이 287/365×17=13.3(2018.1.1.부여)을 부여하면 됩니다. 2017.3.20.에 부여하는 연차휴가 16일은 2016.3.20.~2017.3.19.사이 4년차 연차휴가 산정기간의 출근율에 따라 발생한 것인 만큼 별개로 16일을 온전히 부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2017.3.20.~12.31 사이 기간에 대해 연차휴가를 추가로 비례하여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18.1.1.부터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5년차 17일을 부여하면 됩니다.

이러한 답변을 듣고 몇가지 더 문의를 하려고 합니다.

2013.3.20 입사

2018년 입사기준 -> 회계년도 기준 변경

2018년 연차 14개

2019년 연차 17개

2020년 연차 17개

연차 발생 수량이 맞는지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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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12.01 14: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3.3.20.~2014.3.19.-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시 2014.3.20.에 연차휴가 15일 발생

    2014.3.20.~2015.3.19.-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시 2015.3.20.에 연차휴가 15일 발생

    2015.3.20.~2016.3.19.-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시 2016.3.20.에 연차휴가 16일 발생

    2016.3.20.~2017.3.19.-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시 2017.3.20.에 연차휴가 16일 발생

    2017.3.20.~2017.12.31.- 287일에 대해 80% 이상 출근시 2018.1.1.에 연차휴가 13.3일 발생(287/365×1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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